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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고, 간사 3명도 모두 비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정미ㆍ홍영표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남인순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두관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간사 3명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렇다보니 법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야 할 협의회의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를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의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3명 역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비법조인 중에서 각각 지명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조윤리 확립의 첨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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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투기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의 이종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2명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 7000만원씩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B에게 귀속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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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 건강음료, 조사결과 ‘가짜’로 드러나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몽과 레몬 에이드 음료 약 140만 병을 제조·판매하면서 펄프 과즙과 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의 60%만 넣어 11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올 2월과 4월 20가지와 12가지 뿌리채소를 함유했다고 표기한 건강음료 58만1천여 개를 제조하면서 뿌리채소 성분을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약간만 첨가하는 수법으로 4억8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콜라비와 비트, 생강 농축액, 자색고구마 등 성분을 첨가했다고 표기해놓고 제조 비용을 아끼려고 원료를 일부만 넣거나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홈쇼핑TV 2곳을 통해 성분 함량이 크게 미달하는 제품을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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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윤식 장관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며,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고,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이는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할 뿐이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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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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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부천시는 오는 24일에서 11월 7일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대상은 관내 전세버스 14개 업체 259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운전자 휴게 시간 보장, 교통안전관리 규정 비치 등 사업경영 분야다. 또한 불법개조,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여부 등 시설분야도 점검대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와 사고 시 대처요령과 안전장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이나 교통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관광전세버스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띠 착용, 비상장치 위치 파악 등 안전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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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지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입장을 보내왔기에 전문을 게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 이번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이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나아가 변협 사무총장이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왜 그리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품위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서민의 1차적인 구제방안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무실운영에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심조차도 가져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 업계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변호사단체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법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관계로 법적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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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2015년 3월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심사결과 취업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년 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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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백남기 사망 진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백선하 교수 질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법조3륜의 신분을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법조경력의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0일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배숙 비대위원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선생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로 기재하고도,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출혈로 진단명을 적었다고 한다.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친필서명 기록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백남기 선생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소신과 철학을 운운하면서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참 납득할 수 없는 비겁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이라고 했다가, (10월) 4일에 병사로 바꾸고 퇴원기록도 외상성 출혈 이랬다가 병사로 바꾸는 것이 백선하 교수만의 소신과 철학의 결과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백선하 교수를 제외한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 모두가 사인을 ‘외인사’로 규정하고서도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사망진단서는 그대로 유지시켰다”며 “부검이 필요한 건 백선하 교수의 소신과 철학이며 서울대병원의 진정성이라는 생각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은 “진정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없었는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백남기 선생의 강제부검을 압박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권력 치부를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정부여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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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가 구속되고,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현재의 법조비리는 더 이상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ㆍ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현행 변호사법이 결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는 때문”이라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현직 판사ㆍ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변회는 “하지만 법조비리를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과와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법조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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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ㆍ가구ㆍ사업체ㆍ고용ㆍ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ㆍ직급보조비(월 10만원)ㆍ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의 이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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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경징계 비중이 높다보니 변호사와 결탁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고, 일정 기간 변호사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더욱이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ㆍ제명’이 34건(7.5%)이나 됐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우리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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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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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 등 법원 안팎에서 임명ㆍ제청ㆍ추천ㆍ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1만 609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해 삼부요인(3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막강 파워”라고 부르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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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도 법조계 비위 사건 재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의 법조비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36건의 감찰을 처리했다.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77%에 해당하는 사안이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이 밖에 감찰 중 의원면직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다.또한 검사의 징계와 검찰공무원의 징계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일례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경우,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4건, 견책 1건, 음주사고에 대해 감봉 1건 등 총 6건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 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4건,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 3건 등 중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규정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경우에는 감봉 3건, 견책 4건 등 7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반면,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 29건 외에도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7건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공무원보다 더욱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선뜻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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