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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프리미엄 와인 장터' 진행
롯데마트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가을 프리미엄 와인 장터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와인 수입사의 재고 처분 및 국내 와인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국내 와인 소비 침체 등으로 국내 와인 1세대 수입사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와인 업계의 활성화를 통한 와인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 서초, 서울역, 강변, 은평, 대덕 등 35개 점포에서 600여개 품목의 와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와인 장터에서는 와인 애호가는 물론 일반 고객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와인도 다양하게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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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식회사, 공식 출범
롯데그룹의 모태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롯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이번 지주회사 체제전환으로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던 지분관계가 정리되며 순환출자고리는 대폭 축소된다. 경영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주주가치 역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동빈 회장, 황각규 사장 공동 대표 … 6개실 17개팀으로 운영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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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돋보이는 '택시운전사'의 힘…쇼박스 배급사 순위 1위 등극
택시운전사 흥행에 힘입어 쇼박스가 8월 배급사 순위 1위를 차지했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8월 전체 관객 수는 2,988만 명, 전체 매출액은 2,3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는 6만 명(0.2% ↓) 감소했고, 매출액은 37억 원(1.5% ↓) 감소했다. 관객 점유율은 한국영화 71.5%, 외국영화 28.5%를 기록했다. 8월 한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2,138만 명, 1,678억 원으로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만 명(4.0% ↑)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8억 원(3.0% ↑) 증가하였다. 외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850만 명, 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만 명(9.5% ↓), 85억 원(11.4% ↓) 감소하였다. 8월 최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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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개사, 지주사 전환 주총 통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회사는 29일 오전 10시 일제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사내절차가 마무리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주총 안건은 각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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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주주가치 제고 위해 배당성향 2배 이상 확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밝혔다. 이들 회사는 17일 공시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을 기존보다 2배 이상1)인 30%까지 늘리고, 중간 배당 실시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 배당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롯데제과 등 4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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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실적발표] 삼성화재·DGB금융지주·지역난방공사 등
◆28일 실적 발표 종목(2분기 연결 기준)▲현대모비스 (A012330) - 매출액 8조2824억원, 영업이익 4924억원▲KT (A030200) - 매출액 5조8425억원, 영업이익 4473억원▲롯데쇼핑 (A023530) - 매출액 6조9900억원, 영업이익 873억원▲현대제철 (A004020) - 매출액 4조3000억원, 영업이익 3448억원▲NH투자증권 (A005940) - 매출액 1조5298억원, 영업이익: 1471억원▲에스원 (A012750) - 매출액 4899억원, 영업이익 501억원▲BNK금융지주 (A138930) - 매출액은 1조1413억원, 영업이익 2226억원▲유한양행 (A000100) - 매출액 3551억원, 영업이익 207억원▲금호석유 (A011780) - 매출액 1조2391억원, 영업이익 441억원▲제일기획 (A030000) -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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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실적 발표]현대모비스·KT·롯데쇼핑·현대제철 등
◆27일 실적 발표 종목 매출 및 영업이익(2분기 기준)▲NAVER (A035420) - 매출액 1조1300억원, 영업이익 2852억원▲ SK텔레콤 (A017670) - 매출액 4조3456억원, 영업이익 4233억원▲KT&G (A033780) 매출액 1조1616억원, 영업이익 3,865억원▲SK이노베이션 (A096770) - 매출액 10조5610억원, 영업이익 4212억원▲기아차 (A000270) - 매출액 13조6000억원, 영업이익 4040억원▲삼성SDI (A006400) - 매출액 1조45억원, 영업이익 55억원▲LG유플러스 (A032640) - 매출액 3조97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현대글로비스 (A086280) - 매출액 4조1888억원, 영업이익 1816억원▲현대건설 (A000720) - 매출액 4조2178억원, 영업이익 2818억원▲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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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실적 발표] NAVER·SK텔레콤·SK이노베이션·KT&G 등
◆26일 실적 발표 종목(2분기 기준)▲현대차 (A005380) - 매출액 24조3080억원, 영업이익 1조3445억원▲삼성물산 (A028260) - 매출액 7조3190억원, 영업이익 2550억원, ▲건설부문(연결기준) 매출액 3조 1630억원, 영업이익 1530억원 ▲상사부문 매출액 3조40억원, 영업이익 460억원▲아모레퍼시픽 (A090430) - 매출액 1조2050억원, 영업이익은 1015억원▲셀트리온 (A068270) - 매출액 2462억원, 영업이익 1383억원▲S-Oil (A010950) - 매출 4조6650억원, 영업이익 1173억 원▲아모레G (A002790) - 매출액 1조4130억원, 영업이익 1304억원▲LG이노텍 (A011070) - 매출액 1조3396억원, 영업이익은 325억원▲대우건설 (A047040) - 매출액 3조12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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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실가스 관리 낙제점 받은 신세계白 장재영 대표…대규모 배출 유통업체 중 '유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원전ㆍ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우선과제로 선언한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만tCO2-eq' 이상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량하는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장재영 대표이사가 지난해 3월 재선임된 이 후 온실가스 관리에 실패한 것이어서 장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를 10만tCO2-eq 이상 배출한 유통업체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이마트 ▲홈플러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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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고, 고객들은 롯데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했다.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해 사용된 부분에 관해 (주)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당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이에 대해 전국 세무서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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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해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라며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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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한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롯데쇼핑 소속 총괄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증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A씨는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단속계획 등 내부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 비밀누설)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내 우량 점포인 ‘스테프 핫도그’ 점포 입점권을 아들 명의로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부정처사후 수뢰)또 A씨는 부산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하는 업체의 가격담합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직원을 소개해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월급명목(아는 누나 허위직원 등재)으로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알선수재)A씨는 경남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조합 조사 착수 관련 편의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것을 대가로 3차례 유흥비 대금 등 266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32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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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역시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 역시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공인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공익법인법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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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사법부가 경제민주화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정당’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19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변경 전 홈플러스테스코)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295)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의 결론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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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변경 전 홈플러스테스코)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295)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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