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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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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 19일 또 촛불행진 제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청와대 인근의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막겠다고 통보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17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에서 내일(19일) 촛불집회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줬다”며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해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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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로 출마(나중에 다른 후보자 등록)하고 30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3억이 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교환권(10만원)에는 해당 금액만큼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금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년 1월 조합 상무가 관련법 위반이 된다며 교환권에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수긍했음에도 따로 실무자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조합장 명의로 실무자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0일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한 점,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이후 다른 후보자등록)”고 판단했다. 다만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돼 왔고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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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이 금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허가
법원이 5일 오후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원을 예상해 신고했다. 이번 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다. 집회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는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낙원상가-안국역-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종각-교보문고앞(진행방향 전차로)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경찰이 아닌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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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1인 시위·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학생위원회와 각 지역위원회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대통령 직접 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더민주 부산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1월 5일 오후 3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국정농단 규탄 필리버스터와 퍼포먼스 거리행진 등을 펼친다. 대학생위원회는 이어 6일에도 서면 일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규탄활동을 이어나간다. {$_002|C|20161103202908169591301_20161103203738_01.jpg|600|399|지난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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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금품수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도 넘은 비리실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도를 넘는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 등의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54명에 달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36명(66.7%)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됐고,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비리는 임원인 ‘상무이사’부터 감사실 1급 간부직원 등 직급과 직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뇌물을 공여하다가 들통 난 감사실 1급 직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천 5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는 해임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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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수사관에 돈 맡겨라”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해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을 직접만나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일당 3명을 붙잡아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중인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해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 할머니가 은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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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한밤 고속도로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 적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심야 고속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 김모(61)씨,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0)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당진에서 화물운송영업소를 운영하는 김 소장은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로부터 올해 4∼6월 영업소 화물차 운전기사 5명에게 "투약하면 졸리지 않는다"며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주일씩 귀가하지 못하고 하루 2∼3회 고속도로를 오가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마약을 약 50여회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심야에 25t 트럭 등 화물차 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필로폰을 인근의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 정모(47·구속)씨에게서 공급받았다. 정씨는 최모(23·구속)씨를 비롯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속옷 등에 숨겨 중국 톈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필로폰만 22.39g에 달한다. 이는 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입건된 18명을 7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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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윤리와 인간의 삶> 5섹션 ‘윤리와 인간성’ 첫 번째 강연으로 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욕망과 기율 : 데카르트에서 라캉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 도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의 사회에 윤리 도덕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김상환 교수는 “현대 윤리학의 주요 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욕망 개념의 역사를 관찰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말한다.그는 “하나는 욕망이 적극적 부정의 대상에서 적극적 긍정의 대상으로, 악의 편에서 선의 편으로 자리를 바꾸는 경위로 이는 근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이어 “다른 하나는 욕망이 다형적이고 도착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추이로 이것은 현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지적한다.그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정념론으로 근대적 욕망 개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경이, 사랑과 미움, 욕망, 기쁨과 슬픔 등 여섯 가지 원초적인 정념을 열거하며 그중 욕망은 의식에 미래의 차원을 개방하는 정념이자 미래와 교신하는 원격 감응 속에서 선악의 표상을 정초하는 정념”이라고 설명한다.김상환 교수는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정념론이나 그 이후의 욕망의 역사에서는 욕망보다도 경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데카르트의 경이를 영혼의 자기원인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순수 욕망’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김 교수는 “동물에게 정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없기 때문이고, 욕망이 없는 한에서 이성을 갖지 않는다”면서 “욕망은 언제나 이성과 연결되어 있고 자유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성의 자유를 대체할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욕망은 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근대적 욕망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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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8월 12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시민 스티브 씨는 작년 9월 주LA한국총영사관에 한국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단기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신청한다. 재외동포비자(F-4) 부여 요건에 관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LA총영사는 스티브 씨의 비자신청에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동포’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혈통적 개념이다. 혈통에 따른 출입국에 대한 차별/우대조치를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록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도 과거 우리 민족/혈통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다른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한국 내 체류를 우대하고 있다.결국 위 소송에서는 스티브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은 설령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38세가 된 때에는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1976. 12. 15.생 스티브씨는 올해 만38세가 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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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이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포럼 등)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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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평소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권선택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개별론을 열었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사건은 이렇다. 권선택은 2004년 4월 대전 중구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선택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검찰은 권선택이 낙선 후 2명과 공모해 2014년 6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권선택은 4명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봤다.권선택은 2인과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대전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선택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해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초 권선택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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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동포 20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10일까지 70~80대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했으니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 이어 “경찰관인데, 예금을 전부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속였다. 그런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자 “범인이 검거됐으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라”고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길림 출신의 중국동포로 지난 6월 중순경 어학연수를 위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여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팀 김보규 경감은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과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 시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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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이라며 혹평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에 대해 또다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를 외면하고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를 추천해야 할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혹평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추천인사 2인은 현직 법관이며, 그 외 2명도 법관 출신이다. 여전히 서울대 법대, 남성 중심의 편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다.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이 법률가의 능력, 인품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지금 요구되는 대법관은 단순히 법률가 자격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경험 있는 인사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후보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엇보다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로는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고, 세부적인 추천기준과 후보별 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천위원들의 논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없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 행사에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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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률국 등 외교부 내 19개 부서 중 14개 부서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수의계약 행태는 현행법령에 반한다.‘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등록이나 공개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일명=프리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외교부가 프리즘에 연구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건수는 106건(82.8%)에 달했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건수 역시 86건(67.2%)이나 됐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의 구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처 간 연구용역의 중복을 막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에게 감추는 밀행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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