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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긴채 국내산으로 가장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엠 임직원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0857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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