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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2019-12-31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긴채 국내산으로 가장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엠 임직원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085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안OO은 ‘인터엠’의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받는 일종의 동업 내지 협력관계의 지위에서 피고인 안OO 자신의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차OO은 피고인 안OO의 요구에 따라 인터엠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예몽시스템 주식회사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인터엠도 그에 따라 피고인 안OO에게 이익 분배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은 수긍했다.

피고인 차OO의 방음벽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에 관해, 원심은 피고인 차OO이 태창닛케이의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 방음벽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박OO으로부터 그 대가로 4365만원을 수수했을 뿐 그 외에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의 1억9538만4000원까지 알선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의 1억9538만4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위 임원으로 등재된 피고인 현OO과 2명 대한 급여가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조OO, 현OO과 K에 의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인 조OO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허위 급여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보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의 보관방법을 벗어났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조OO, 김OO, 강OO 등 인터엠 임직원들은 피고인 안OO, 차OO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인터엠에 유리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표 초안을 작성해 사업 주체인 국군심리전단 재정담당관에게 전달했고, 재정담당관은 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고, 인터엠은 별다른 경쟁 없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을 90%가 넘는 높은 낙찰률로 2016년 4월20일 수주했다.

더욱이 확성기를 비롯한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거나 국산 제품이라고 하면서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하여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에는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긴 채 국내산으로 공인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이렇듯 인터엠은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144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터엠이 납품한 확성기는 결과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대북심리전에 사용됐다.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소홀히 집행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터엠은 2016년 12월 28일 확성기 대금 중 선급금 및 지체상금을 공제해 31억 8454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국군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대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계약이행의 지체 여부만 다투는 바람에 계약의 체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인터엠에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28일경 11억원을 교부받는 등 결국 2016년 4월 29일 101억 8050만 원, 2016년 12월 28일 31억 8454만 원, 2017년 11월 28일 11억 원, 합계 144억 6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0일 1심판결 중 피고인 안OO, 차OO, 임OO, 김OO, 현OO, 주식회사 인터엠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조OO, 정OO, 강OO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했다.
검사의 피고인 김△△, 고OO, 박OO, 주식회사 아이엠피, 주식회사 아이미디어솔루션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OO, 정OO, 강OO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고OO, 주식회사 아이엠피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안OO(66·인터엠 협력업체 대표)은 고OO을 통해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터엠을 위하여 불법적인 수주활동을 벌임으로써 인터엠이 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아직 인터엠으로부터 받지 못한 약 14억 원을 제외하고도) 1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차OO(57·예몽시스템 운영자)은 안OO, 고OO에게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계약의뢰 업무를 담당한 진OO을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미공개정보를 획득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군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 영역(CCTV 제조ㆍ설치)과는 전혀 무관한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입찰 과정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10억여 원(방음벽 기초옹벽공사 비용 약 2억 원 포함)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6월.4365만원 추징.대북확성기 사업 수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조OO(68)은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을 수주한 인터엠의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주 사업이었던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범행 및 그 과정에 부수하는 여러 범행들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

인터엠은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수익을 가장 많이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엠 및 아이엠피의 회사자금 합계 약 30억 원을 횡령하고 인터엠에 대한 배임행위를 통해 부정한 이득까지 취득했다. 인터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다수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양주시 시의원 임OO에게 합계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주었고, 실제로 당시 현안인 인터엠 공장부지에 대한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임OO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산 물품 가장 금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임OO(59)은 양주시의회 의원 겸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조순구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터엠 공장부지에 대한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했다. 합계금액도 4200여만원(뇌물수수액 3500여만원)에 이른다.인터엠 공장부지에 대한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을 이끌어냈다.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4233만3000원을 추징).

피고인 김OO(67)은 인터엠의 부사장으로 조OO을 보좌해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인터엠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지시를 하고 그 보고를 받았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국산 물품 가장 금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현OO(53)은 인터엠의 관리본부장(상무)으로 인터엠과 아이엠피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조OO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조OO과 함께 인터엠 및 아이엠피의 회사자금 합계 약 30억 원을 횡령하고 인터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조OO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양주시의원 임OO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교부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만원, 8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 정OO(60)은 인터엠의 제조본부장(상무)으로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에서 국산화 문제가 불거지자 제조본부 직원들을 동원해 드라이버유닛의 원산지를 기망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대북확성기 납품 과정에서의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강OO(47)은 인터엠의 SI팀 부장으로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평가위원 K를 미리 접촉해 청탁하고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납품 과정에서도 정OO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고OO(58)은 현장 공사, 설계도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로서 안OO, 차OO과 함께 국군심리전단 재정담당관 진OO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인터엠측에 알리고 인터엠측으로부터 인터엠에 유리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표 등을 받아 진OO에게 전달하는 등 인터엠측과 진OO 사이를 중개해고, 별도로 평가위원 K를 사전에 접촉해 청탁(2016년 4월 10일 및 같은 달 18일)하는 등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을 인터엠이 수주하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김□□(61)는 군 재정병과 장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차익교의 청탁을 받아 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차OO 처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받아 차명 계좌로 사용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 및 향응 액수가 3586만 원 정도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3731만6748만원 추징).

주식회사 아이엠피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인터엠 무죄, 오색씨엔씨와 박OO(57) 무죄.

피고인들 및 검사는 쌍방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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