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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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