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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