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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파인애플 유래 브로멜라인 함유, ‘브로멜리아(Bromelia)’ 출시
명문제약 식품사업부가 특이한 생김새만큼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과육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파인애플에서 유래한 맛있게 씹어먹는 건강 캔디 ‘브로멜리아(Bromelia)’를 출시했다.명문제약㈜이 선보인 브로멜리아는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파인애플 맛 츄어블정제로 일일 섭취량 기준 브로멜라인 함량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제조사 관계자는 “음식 섭취 후 원활한 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더부룩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얼굴이나 팔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1일 2정 이상 섭취를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브로멜리아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현재 오픈마켓에서 가능하다.
명문제약, 브로멜라인 담은 츄어블정제 건강캔디 ‘브로멜리아’ 출시
명문제약 식품사업부가 맛있게 씹어먹는 츄어블정제인 ‘브로멜리아(Bromeli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브로멜리아는 브로멜라인이 핵심 원료로 배합된 파인애플 맛 건강캔디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명문제약이 선보인 브로멜리아의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단백질 분해효소로 일일 섭취량 기준 높은 함량을 담아 무릎관절 등 여러 통증 완화를 비롯해 복부비만 체중감량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음식 섭취 후 원활한 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더부룩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얼굴이나 팔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1일 2정 이상 섭취를 통해 우수한 개선 효과가 기대 가능하다는 게 제조사 측 설명이다
[주식 속보 24일 ] 명문제약 상승 출발 예상
명문제약, 3년 넘게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갑질 논란?
명문제약이 3년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또 다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국은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명문제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 지난 7일 명문제약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6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명문제약은 이런 공정위의 조치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문제약은 2016년부터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이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과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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