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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3년 넘게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갑질 논란?

2018-08-25 11:36:35

[로이슈 임한희 기자] 명문제약이 3년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또 다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국은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명문제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 지난 7일 명문제약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6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명문제약은 이런 공정위의 조치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문제약은 2016년부터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이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과 2016년 1월에도 각각 5596만3000원과 6311만5000원에 달하는 어음 할인료를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 경고초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명문제약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문제약은 배철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이었을 당시에 생산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을 강요하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하청업체들은 배 대표가 발주 대금의 1% 내외 돈을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발주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계약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명문제약은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보도매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 전 대표가 특별한 해명 없이 대표직을 사임해 의혹이 사실무근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소요가 많아 지급이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현재 자금의 유동성 확보로 해당 수급업체에 지연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정위 경고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명문제약은 1983년에 설립된 제약사로, 멀미 치료제로 ‘키미테’와 담즙성 소화불량 치료제 ‘씨앤유캡슐’,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에페신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로 알려져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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