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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생수에서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2배 초과 검출..폐기조치
(주)제이원(대표 김철수) 생수 중 시중에 유통되는 '크리스탈'(2L)에서 수질기준 중 발암물질인 비소가 초과 검출돼 반품이 당부됐다. 환경부는 각 시도와 함께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크리스탈생수(2L)’ 에서 수질기준 중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제이원에서 지난 8월4일 생산한 이 제품에서는 비소가 0.02mg/L 검출돼 먹는 샘물 제품수 수질기준인 0.01mg/L을 2배 초과했다. 비소는 급성중독(70~200mg을 일시섭취)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수거 검사에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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