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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 나와 안마시술소 업주 K씨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때 증인 선서를 한 A씨는 검사의 “증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결국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상화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실...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와 친구인 B씨는 지난 5월7일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에 위치한 ‘전동성당’ 본당 중앙 출입문과 외벽 등 5곳에 흰색과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와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 넣고, 반기독교적 문구를 써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을 손상시켰다.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9월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에 사는 A씨가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이에 3층에 있던 A씨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황씨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XXX”라고 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황씨가 욕설을 한 것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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