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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에 끌려가다 다친 A(48·여)씨가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3280)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정릉동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날치기범이 A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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