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962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홈페이지)
새누리당이 44억 42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0억 7484만원, 통합진보당이 6억 9245만원, 정의당이 5억 1913만원이었다.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새누리당이 44억 42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0억 7484만원, 통합진보당이 6억 9245만원, 정의당이 5억 1913만원이었다.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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