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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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