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고생 성희롱범의 황당 변명 “유흥업소 종업원과 혼동”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해봤느냐?"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성희롱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한 여고생에게는 귓속말로 "성관계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 따라 나와. 돈 많이 줄게"라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파렴치한 짓도 했다.놀란 여고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의 변명은 가관이었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훈계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J씨가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헌재,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고정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회사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화물회사는 2002년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이 재심 계속 중에 위 양벌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사가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 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회사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116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양벌규정)과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등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
“나는 무형문화재”...35억 가로챈 30대 징역3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이고 악기 제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 간 35억원이 넘는 큰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복구되었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 등 지인 4명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데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업을 위해 나무를 살 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창원지법, 지인들 속여 3억 편취 50대 초범 실형
지인들을 속여 3억이 넘는 돈을 빌려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김해 장유에 있는 몽마르뜨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부로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뒤 B씨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3800만원을, C씨로 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피해자 D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000만원 등 합계 3억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명의를 사칭해 재력가 인 척 과시하며 미용실 원장에게서 소개받은 E씨와 F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소규모 공장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 주겠다. 이자도 매월 8부(10부)를 주겠다”며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3억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고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의 10%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가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창원지법, 올해 마지막 ‘캠퍼스(경남대)로 찾아가는 법정’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8일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창원대(행정부), 6월 24일 경남대(제5민사부), 10월 6일 창원대(제2민사부)에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2016가합52777 민사합의 1심)은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 배석 강지현, 지수경 판사)가 진행했다. 대학생 200여 명을 비롯, 법학과 유주성 교수(법학과장) 및 윤진기, 고평석 교수 등도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자자 대리인들의 변론(사전현장 동영상 재상 등), 원고 측 증인 W(망인의 5촌 아저씨)신문이 이어졌으며 판결은 추후 선고한다. 사건경위에 따르면 D는 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 자전거를 타고 김해시 김해대로 부근 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끊기듯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D의 모친인 원고 A 및 누나인 원고 B(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가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5562만원을, 원고 B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지연손해금별도)”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일부가 갑자기 끊어지듯이 좁아지고, 특히 끊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위험이 있다. 이러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D의 추락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D의 일실이익(망인이 생존했다면 얻었을 통상적인 순수입)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음주상태였던 점, D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역주행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창원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
-
박주민 “법원, 전체 공탁금 신한은행 74% 편중 예탁…특혜”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 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 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 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19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대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입점해 했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SC은행 뒤를 이어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이었다. 그런가하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 올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
‘남자화장실서 관음·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전액 장학생’ 입학금 안 냈다가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전액(全額)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았다.A군은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렸다.그런데 A군은 지난 2월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받는 것이어서 입학금 80만원은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 학생이 등록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됐다.사정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황당하고 억울했던 A군은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학교 측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격자 공통사항으로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A군은 성적 우수 장학생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합격 처리가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만큼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3개월 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미등록한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A군의 손을 들어줬다.A군은 다른 신입생들처럼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구제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하지만 본
-
보안검색 통과시켜주고 금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공항 및 항공기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인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지인이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 신체검색을 받지 않아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생일카드 위장 마약 밀반입한 미국인 '집유 4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국인 영어강사 K(27·여·미국)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K 씨는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A 씨로부터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등 마약류가 숨겨진 생일축하카드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제주시 연동의 자택에서 받아 소지하고, 6월엔 제주시청 부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일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K 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도내 5개 중·고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결별통보한 동거녀 살해혐의 6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S(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 A(4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S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A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가량을 줬는데 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동거녀를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보건소화장실 용변 장면 엿보면 '건조물침입죄'
보건소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대신 예비적 공소 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A씨는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지난해 6월 출소했다.출소 1년 만인 지난 7월 오후 광주 모 보건소 2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봤다.검찰은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훔쳐본 것이라며 성범죄를 주혐의로, 화장실 관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성 판사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설치·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곳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관할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성 판사는 "설사 일반인이 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볼 때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은 입법에 의해 해결돼야하고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주의적 공소 사실(성범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최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에 대해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
창원지법, 5억 편취ㆍ9000만원 횡령 의류매장 매니저 집행유예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자 2명에게 5억원 넘게 빌려 편취하고, 의류를 판 돈 9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여성의류 진주직영점 관리자(매니저)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5억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자 A씨는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에게 의류 등 협찬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아나운서의 어머니인 B씨에게 “겨울옷 수주에 돈이 필요하다. 함안에 땅과 논을 소유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3720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A씨는 C씨에게 “본사로부터 옷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2015년 10월 직영점에서 판매대금 5891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의류 등 237장을 전산상 판매등록 하지 않고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무상교부하고 일부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19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5억372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직영점의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9000만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꽃뱀 아니냐”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K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포토] 대구고법, 사회적약자와 소통 화합 ‘대구법원 행복콘서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원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관계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