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인들을 속여 3억이 넘는 돈을 빌려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김해 장유에 있는 몽마르뜨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부로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뒤 B씨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3800만원을, C씨로 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피해자 D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000만원 등 합계 3억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명의를 사칭해 재력가 인 척 과시하며 미용실 원장에게서 소개받은 E씨와 F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소규모 공장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 주겠다. 이자도 매월 8부(10부)를 주겠다”며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3억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고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의 10%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가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