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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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9구합62826).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층간소음문제 등)을 제기했다.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통 2주이상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A는 2017년 5월 3일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망인의 개인 유대전화로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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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는 2021년 2월 4일 사립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배임수재)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 1억3천만 원, 피고인 B(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 피고인 C(배임증재), 피고인 D(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법 2020. 9. 8. 선고 2020고단2061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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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도 사과했다.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지난 1990년 1월의 밤, 부산 엄궁동 낙동강 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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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비어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그가 보관하던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및 수사첩보자료 등을 몰래 복사한 후, 동료경찰관에게 교부하거나 일부 문건의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444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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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심을 품고 외출 후 돌아올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 2명을 찌르고 베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60대·남)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피고인은 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아내가 피해자 K(50대·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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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며, 처와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맡아 양육했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2019년 4월 10일경부터 피고인이 창원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됐다.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부터 7월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 잠이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12)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이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2020년 7월 2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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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 면접을 본 피해자(19·여·베트남국적)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9시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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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1년 2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0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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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사기방조,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32, 5259, 6577병합).이지민 판사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2004년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20년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40대·남)은 2020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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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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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단92182 임금). 전진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94,025,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 건설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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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원심은 ① 이 사건 '잡수입금'은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잡수입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② 이 사건 '부녀회비' 역시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부녀회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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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케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103 판결).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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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인에게 1심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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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홍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으로 기소(2020고단331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위조공무원증 2장은 몰수했다. 초범인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사기)부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7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2명(병원 보안팀)에게 “내가 2020년 7월 13일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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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원장 및 강사 증거은닉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23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운영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징역 7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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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여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종합민원실 확장, 소법정 신설, 청사방호시스템 개선 등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 보강,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 법원직원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2007년 재판사무감사 결과 우수법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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