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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