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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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장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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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2021고단734,1140병합).(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10개월 정도 피해자 B(30·여)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2021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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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230).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1)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니가 경찰관이냐 개XX야, 십X끼, 니 술취했나, 양아치새끼, 개XX야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며, 무릎으로 불상 부위를 때리려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를 들이밀다가, 수갑을 사용해 피고인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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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05, 317병합).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3일 오후 7시 13분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산경찰서 압량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로부터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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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5.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단65064). 원고는 2015년 입사해 2018년 7월 1일 부서이동해 선임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13일 오전 7시 3분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 이송되어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5. 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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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2019년 10월 4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0.8.12.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751).피고(국방부장관)는 2020년 8월 12일 원고에게 '고인의 근무한경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평소 레이더 정비 업무시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됐고 격무와 불규칙한 생활 및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하나, 악성신생물이 전자파 노출 및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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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07).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와 교행 중이어서, 이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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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10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31).압수된 커터칼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25분경 양산시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 운전의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XX놈아”라고 욕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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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듭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9)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0고단5953, 2021고단611병합, 1514병합, 1573병합, 3275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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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반소피고)가 징계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해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했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정신적손해)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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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탈의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396).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19일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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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징역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1(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피고인2(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한 총 104점의 고가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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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18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관리팀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 2015. 12.’ 기간 중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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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일반법조경력자(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헌법연구관,조정전담변호사), 법관임용대상자 156명에 대해 9월 30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고,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임용예정법관 156명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는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및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4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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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검사와 피고인쌍방)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바 있고, 그 때마다 치료를 받겠다거나 재범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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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군대에서 상관들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명예훼손, 특수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00).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공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학교대대 훈육중대에서 훈육조교로 근무했다.(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 행정학교 병사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B,C,D,E 등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중사 A를 지칭하며 "돼지XX, 개XX, X같네"라고 수차례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이어 2020년 7월 초순에서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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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직원들의 발언은 원고1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성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판결). A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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