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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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월 1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서관 박관천, 조응천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박관천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해)의 상고를 기각해 박관천 집유 등, 조응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판결).박관천은 이외에 공용서류은닉, 무고, 특가법위반(뇌물)로도 기소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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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9836 판결).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범행에 대한 재상고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했다.파기환송후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국고손실 등)징역 5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분리 선고), 추징 35억 원을 선고했다. 2016년 4·13총선에서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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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10일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도11188 판결).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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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13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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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 사장이 1심서 실형(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A는 2014년 7월 2일경부터 2016년 3월 9일경까지 경남개발공사의 제9대 사장, 피고인 B는 2015년 1월 21일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피고인 C는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의 대리로 각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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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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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를 지명했다고 13일 밝혔다.윤석희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제33회)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의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전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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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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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년 4월 9일 입사해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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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B(51)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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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2021 판결).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8일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B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다.피고인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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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3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2016.8.30.부터 2018.8.29.까지/2016.8.29.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받아)을 체결했는데, 근저당권자 G조합의임의경매신청으로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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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대학 재학 중이던 원고와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각 21세 나이에 만나 혼인한 이래 피고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14년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원고도 공장 일을 돕곤 했다. 피고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했다.피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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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친부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다(2020느단931).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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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1981년 8월 29일 이혼했다. 원고는 망인 무와의 사이에 1979년에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망인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했다.피고들의 친생모인 원고(항소인)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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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나왔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마찰이 있었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년 2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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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해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경 대구 소재 한 골목길에서 이같은 범행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3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여 만원을 교부 받았다.또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같은 수법으로 이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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