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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2024-02-13 11:28:1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쌀국수 사업, 상가 분양사업 등에 대해 16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들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EG에게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F 및 EG의 실질적인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장으로 불리면서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0년 7월경부터 내부적으로 제1본부장이리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아래 관리감독과 투자자모집을 주된 업무로 했던 사림이며, 피고인 C는 2020년 9월경부터 제2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모집을 주된 업무로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20년 9월경부터 피고인 A의 지사아래 투자자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던중, 2021년 3월경부터는 내부적으로 제3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7.경 EF 주식회사를, 2020. 10.경 피고인 주식회사 EG을 각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E그룹(EF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EG을 총칭)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구 I, J호(‘E그룹 부산사무실’) 및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EF 주식회사의 물류창고 등지에서 투자설명회,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L 등에게 "투자금 기준으로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또는 1년에 이르는 투자기간 만료시 배당금가 더불어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사실 ‘EG’ 프라자 건물의 총 예상 분양가는 약 166억 원으로, 해당 건물이 정상적으로 모두 분양되더라도 은행 및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 및 수익 한도금액 약 165억 5천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비롯한 각종 배당금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할 때 사용한 E그룹 설명자료에는 2020년도 E그룹 총매출액이 108억 7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허위이다. EF 주식회사는 생산설비, 원재료, 재고자산이 없고, 2021년도 매출총이익이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직원들 인건비로 11억 3천여만 원이 지출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24일경부터 2021년 11월 2일경까지 피해자 150여명을 상대로 16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었으며, 조직적, 단계적으로 계속 신규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단기간에 시중의 금융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피고인들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 사기 또는 유사수신 범행의 수법을 학습하여 차후의 범행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상가가 계획대로 분양되었다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고 자신은 열심히 사업을 했을 뿐이라는 등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이 피해자들 및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함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들이 피해자들 및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C와 D는 초범인 점, 상대적으로 역할이 작다고 보이는 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D의 고소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전말이 밝혀지게 된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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