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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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입사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이 발생한다.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700만원(현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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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1990년대 중반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으로 변모).원고들(이모씨외 3명, 대리인 김상욱 변호사)은 새납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로 원고들 소유 2필지 지상에는 현재 30여가구(피고들 최모씨외 30명, 대리인 배호창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30여 가구의 세대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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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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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일당들에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A씨의 병원설립과정에서 E씨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2015년 10월 16일경 E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건네준 서류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A씨 등은 공동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E씨 사무실에 들어가 620만원 상당의 안경, 듀퐁라이터, 노트북 등과 각종 법인 서류들을 가져갔다. A씨 등은 다음날 미리 변경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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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히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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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A(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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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면서 "이들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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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통보없이 회수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검이 이번엔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사건과 관련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던 제주지검 A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검에 감찰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는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넘겼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영장은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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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글 올린 대학생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친박단체 게시판에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며 “결론은 이정미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최씨는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이 전 권한대행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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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하창우 전 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자격 없어... 선임 재고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의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고 28일 규탄하고 나섰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기구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토대로 변호사들에게 수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협회장은 최근 법조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하 전 협회장은 28일 협의회 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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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부이사관 승진>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4급) 승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희정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융우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박종관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효선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노영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주정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차재성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윤순풍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손용대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오광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남준락 ▲법무부 교정기획과 박경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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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에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40대에게 법원은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말다툼이 있었다. 화가난 A씨는 밤 10시30분쯤 업주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손님을 내보내라”고 해 보내고 잠시후 A씨도 함께 나간 뒤 다시 주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쇼파에 불을 붙여 화염이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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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서울고검검사, 8월1일자 울산지검장 부임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울산지검은 8월1일자로 박윤해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박윤해 신임 울산지검장은 1966년 경북상주출신으로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으로 1966년 변호사개업(서울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하다 198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충주지청, 서울동부지청, 성남지청을 거쳐 대검찰청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국가정보원파견), 2008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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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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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방관한 친모 B(여·35세)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일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5)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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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업체운영자 2명(57, 54)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전국 2016년 3억5000만원의 277%해당) 중 4억1500만원(전국 2016년 5억5400만원의 55%해당)을 자진변제를 통해 환수했다. ㄱ업체의 경우 5억5500만원(근로자 66명)을 부정 수급했는데 단일 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ㄴ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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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교제하다 결별한 후 상당시간이 지난 2015년 11~12월 전북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 후 나체사진을 캡처했다.그런 뒤 지난해 9월25일 0시27분쯤 울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리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톡메신저로 사진 2장을 보내며 ‘ㅋㅋㅋㅋ 잼나죠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이종엽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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