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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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사용했을 뿐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 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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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5월 2일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했다”며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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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5월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가 2만 1394명이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10년 전보다 두 배 반 늘기 시작해 변호사 수는 급증했다. 201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변호사 6급 주무관’ 채용계획을 발표했다.2013년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직급 하향 채용이 시작되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변호사를 7급으로 뽑으면서 ‘변호사 6~7급 대우’는 대세가 됐다.얼마 전 광주광역시 일반 행정 9급 필기시험에 40대 후반 변호사가 응시하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수는 낮고 일 많아 기피하던 파산ㆍ회생 구조지정 변호사 2명을 뽑는데 66명이 몰렸다”며 “사무실 임대료라도 보태겠다는 지원동기를 말해 업계 불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공단은 이번에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한 변호사 4명에 대해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교육과정은 민사구조와 강제집행 실무, 개인회생ㆍ파산실무, 고객응대 스킬 등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인력수요의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위한 채용 시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변호사를 일반직 6급 처우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다음은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업무수행 계획 중 일부다.▲ 중학생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님의 지인이 있었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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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했다.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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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했고, 그 결과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에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일본, 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서민들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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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것을 지적했다.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한편,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제안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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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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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전직 판사·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볼 수있다.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가 '법률'보다 '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가장 많은 사례로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 꼽힌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바 있었다.'선임서미제출 변론' 유형도 있다. 민·형사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담당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 접촉·면담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이 외에도 '로비'나 '거액 수임료 편취 행태'등의 케이스도 존재한다. 최근 불거졌던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잘 아는)판·검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다. 이는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비리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은 없나 현행 법조계 전관예우 예방 관련 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변호사윤리장전'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의 경우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며 근본적인 연고관계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또 법적 제재방안 역시 없다.선임서미제출변론시 몰래변론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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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이날 관계법령에 따라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같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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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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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수지법률사무소 대표)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김영란은 대법관 출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이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와 도장 값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추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면 좋겠다”며 “매년 법 시행일에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현 변호사의 제안에 페친들은 “김영란상 제정 적극 찬성”,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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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누구를 위한 화해인가#LB@GT!라는 성명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됨)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민변은 하지만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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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6, 이하 ICOTEC 2016)’가 오는 11월 2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고 25일 밝혔다.ICOTEC 2016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로, 저작권 기술 관련 최신 동향과 산업 이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ICOTEC 2016은 ‘4차 산업혁명과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딥러닝(Deep Learning), 이북(eBook), 빅데이터, IoT 등 IT 신기술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반영해 세션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주제 및 연사는 프로그램 자문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 기간 중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이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콘퍼런스와 더불어 저작권 기술 분야 대표적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기술 전시회와 저작권 R&D 기술이전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ICOTEC 2016 공식 홈페이지(www.icotec.or.kr)는 7월 25일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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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5일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43) 변호사를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서울대에서 경제법(석사), 지적재산권법(박사 수료)을 전공한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특히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 관련 분야 연구, 공정거래 소송 및 업무 수행 등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지원 담당관은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민원전담관실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공정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자문과 송무, 수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위촉돼 법률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공정위 조사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법무,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가다라고 공정위는 전했다.나지원 담당관은 “지금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태 진단 및 민원사무 개편, 민원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나지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민원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ㆍ면접ㆍ역량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한 최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성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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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이번 인권보호관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했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며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어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며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민변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ㆍ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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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바탕한 외교를 펼쳐야 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 사드 무기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해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돼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 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돼야 하므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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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며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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