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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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경상남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또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ㆍ전원 회유ㆍ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과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폐업사유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년 40~60억원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으로 인해 폐업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청은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기술서기관 박OO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ㆍ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인 박OO은 2013년 5월 29일 진주시장에게 의료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3월 28일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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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경찰관 불법체포 국가배상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ㆍ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2014년 8월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B씨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B씨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해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A경찰관이 B씨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돼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해 A경찰관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했다.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B씨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변은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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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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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진영과 새만금을 환서해안시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실제로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건설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일자리 23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랜드를 둘러싼 도박중독 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폐해는 9천원에 불과한 입장료, 허술한 연간 출입제한 그리고 4명에 불과한 규제 담당 공무원 등 느슨한 규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복합리조트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 시설개장 직후 문제성 도박중독률이 1.2%에서 1.4%로로 인상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0.2%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됐다.한편, 이미 강원지역민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 김관영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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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한 언론사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ㆍ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에 A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보건소장이 2011년 1월 한의사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2011년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및 경고처분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A씨에게 3개월(2012년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이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이에 A씨가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1개월 15일(45일)로 자격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경고처분 신청은 기각했다.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에 의해 생기는 전기생리학적 변화, 즉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를 통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결국, A씨는 2013년 3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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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 ‘불법지침’ 당장 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6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노동법률단체(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노동법률단체는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 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해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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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5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6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 이사장을 포함해 50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행사는 자체평가보고, 법률구조대상자 변경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변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법률구조공단 강병훈 인천지부장의 ‘법률구조사업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공단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법지원법’ 제정을 통해 설립을 제안한 ‘사법지원센터’에 대해 공단이 ▲29년간 축적한 풍부한 법률구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법률구조 총괄기구(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다만, 당장은 경과적 조치로 다양한 법률구조제도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토론자로 나선 강인호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은 공단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72개 지소와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은 사업목적이 중복되므로 홈닥터 변호사를 각 지소에 배치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사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훈시를 통해 “공단의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적극 활용으로 법률구조 기관 상호간 업무를 연계ㆍ조정해 법률구조 제도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고, 공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구조영역을 발굴함과 동시에 타 기관과의 법률구조 중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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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원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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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다. 또한 이날 입장 표명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8월 24일부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까지도 전면적인 단식농성에 나섰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동조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으로써 몸담았던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6인(연명참여 3인 포함)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또한 12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릴레이농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 참가자(가나다순)1.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교육감)2.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3.법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속명 정재근)4.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해외체류로 연명참여)5.양현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6.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7.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8.윤기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연명참여)9.장명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10.장주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11.장향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7대 국회의원)(연명참여)12.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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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34억 9000만원(세후 23억 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며 “석연치 않은 과도한 지출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은 52억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또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6년 8월까지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박성엽 변호사)와 합산한 수입총액은 34억 9000만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1억 5000만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총수입은 23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재산 5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3년 8개월간 소비액이 18억 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게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등의 사용액은 2013년 6000만원, 2014년 5000만원이었고, 2015년은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또 후보자의 배우자(박성엽)는 2015년에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돼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억2000만원을 사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부부가 사용한 확인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은 2억 30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지출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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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돼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구ㆍ은평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ㆍ도봉구ㆍ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군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라고 김삼화 의원이 전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돼,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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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출범시켰다.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필요시 1년 연장한다.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8조 535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 4054억원)다. ‘공익감사단’은 여성ㆍ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ㆍ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20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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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전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적 침투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차량 폭탄 테러 방어 훈련, 화생방 및 제독 훈련, 화재 진압 및 방역 훈련 등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특히,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발과 총격전 속에서 테러범을 격퇴하고, 인질로 잡힌 민간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건물에 강습한 후 적군을 진압하는 장면 등이 연출됐다.이날 훈련에는 여주교도소를 비롯해 여주시청, 육군 제55사단,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교도관ㆍ군인ㆍ경찰관ㆍ소방관 등이 참가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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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 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라고 경계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건국 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다.민변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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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제정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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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점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본부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게 된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다.또한 최근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와 협력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피해를 구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펼쳐 온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김현웅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진 중인 ‘맞춤형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특히 최일선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국민들의 높아지는 법률복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에 따라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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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박원순표 청년수당…복지부 직권취소 반발 제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 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특히 “청년수당은 죄가 없다”며 “정부의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 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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