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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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서영교 의원 “오해도 있지만, 본인 불찰 죄송”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 오해도 있다고 다소 억울함을 나타내면서도 사과를 표명했다.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터비서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3일 밤 입장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고 말했다.한편, 사법시험을 존치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서영교 의원이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들어나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고시생모임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면서 그 인턴경력을 딸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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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홍만표 친정로비 실패?…검찰개혁” 다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정인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을 다짐했다.백혜련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꼭 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튼튼한 쇠사슬이 끊기는 포스터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백혜련 의원은 “홍만표의 친정로비는 실패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밝힌 정운호 게이트의 이 같은 수사발표에 국민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백 의원은 “혹시나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봤지만, 역시나 그들의 튼튼한 자기 보호막만 확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조계의 부패와 현관 유착비리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만들어 버린 이번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 원칙 다시 세우겠다”며 “법조비리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인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백혜련 의원은 “정말 질기고 튼튼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의 쇠사슬, 백혜련, 이번엔 반드시 끊습니다!”라고 다짐했다.한편, 백혜련 의원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미국 포드햄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다.특히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2008년 MBC드라마 #LB@LT!아현동 마님#LB@GT!의 주인공 여검사 백시향 역할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백혜련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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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ㆍ김종태ㆍ박덕흠ㆍ오신환ㆍ이종명ㆍ함진규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ㆍ황주홍 의원도 동참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에 서명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해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ㆍ학력ㆍ연령ㆍ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김학용 의원은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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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그동안 환경미화근로자 대부분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미화근로자법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현재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는 국회사무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2명의 인턴비서를 각각 1년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고강도 업무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해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 안에 있는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해 주목 받기도 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 중 환경미화근로자법은 박광온ㆍ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후덕ㆍ제윤경ㆍ강창일ㆍ어기구ㆍ신경민ㆍ홍의락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철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관영ㆍ권칠승ㆍ윤호중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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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민주 강력 비판…“민변인가 북변인가”
새누리당은 23일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법정에서 규명하고자 출석을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주민 인신보호 구제심사 불출석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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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년 대선을 준비한다면...
지난 5월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골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한국방문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헌데 그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주변에서만 집중된 관심이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에게 대선은 멀리 떨어져 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 반 후의 일인 대선은 아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끝없는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언론 그리고 권력에만 관심인 정치권에서나 촉각을 세운 것일 뿐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금에 대권지지율은 아직 인기투표 수준일 뿐이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그래프가 고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대선 레이스 중에 있게 될 많은 검증작업과 출마자들이 내놓게 될 국정 철학과 아젠다 경쟁, 네거티브, 정치 및 정책 공방, 그 외에 예상치 못할 변수 등 내년 12월 투표일까지는 아주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앞선 칼럼 내용처럼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인기와 지지율은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차기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한 번의 짧은 칼럼을 통해서 설명하기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선 중요한 한두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대선주자라면 SNS같은 곳에서 재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끄럽더라도 큰 의제를 제시하고 큰 이슈를 선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대담론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그랜드 아젠다를 내놓아야 한다. 이는 간단한 아이디어로는 감당할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경륜과 실무능력, 정치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2012년 대선처럼 ‘박정희VS노무현’의 구도가 돼버려서 미래를 위한 경쟁이 아닌, 과거를 따지는 경쟁이 돼버리는 한심한 대결방식으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당시처럼 ‘보수VS진보’라는 갈등구도만 만들고 사상 최악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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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ㆍ군 권한 무분별 확대…인권보호관 아직도 공석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발간된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밝혀 여ㆍ야 모두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 테러 예방ㆍ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고 있다.대테러센터시행령 제6조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테러 인권보호관시행령 제7조~제10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인권보호관의 직무로서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전담조직시행령 제11조~제21조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장이 ‘전문조직’ 외에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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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론…서울변호사회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19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변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며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6월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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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에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로 연간 100억원을 벌고도 벌금 3000만원짜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온 국민이 보게 됐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통한 사건은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강도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경범죄 딱지를 끊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특권층과 검찰, 전관변호사 등이 강력한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관예우로 수십억원을 챙기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과거 검찰은 김재윤ㆍ신계륜ㆍ신학용 의원 사건 등 실패한 로비에 대한 뇌물알선수재로 정치인들을 기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행했던 반면, 이번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전관비리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치검찰ㆍ비리검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송영길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 적용과 셀프면죄부 등의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를 통해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금지법은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 확대 및 처벌 강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금액 추징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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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시적 노력 외에도 여성계 스스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김성태ㆍ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이어진 ‘4ㆍ13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성 관점에서 4ㆍ13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를, 더물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및 백혜련 의원이 총선사례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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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자 사생활 보장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 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ㆍ문자메세지ㆍ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ㆍ김해영ㆍ문미옥ㆍ박정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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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로스쿨 휴학생ㆍ졸업생도 사법시험…사시존치 법안”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며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함 의원은 “이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김규환, 김기선, 박덕흠, 염동열,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정현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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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의원 딸’ 정보공개청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준비생 1137명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입학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 모임)이 주도했다.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서영교 의원의 딸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의 정량평가(영어점수, LEET 등) 점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또 그 학생의 입학시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그리고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점수 공개를 청구했다.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유급인턴으로 채용한 사실, 딸이 이러한 스펙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 등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의 동시상정을 요구해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서영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왜 반대하는지 의아했으나, 자신의 자녀가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PPT 작성 등의 재능이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자녀의 월급은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했으며 자녀에게는 용돈으로 보수를 대체했다고 한다.하지만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현재 국회의원 유급 인턴비서의 경쟁률은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수백 대 일에 이른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지원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채용한 것이 능력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자녀의 보수를 후원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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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ㆍ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고비처 설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근간이 무너진다”면서 “정운호게이트가 검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윤수 차장은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며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무혐의처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이 없는 거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천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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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0일 5ㆍ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열리는 군인 퍼레이드에 참석시키려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으로 작전을 펼친 부대가 광주에 와서 행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안하무인으로 5ㆍ18 정신을 폄하, 비하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박 처장은 5ㆍ18 관계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그 많은 요구를 거부하며 왜 자꾸 5ㆍ18 정신을 비하하고 광주 시민을 자극하는 행동만 골라 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기회에 안하무인 박 처장이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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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역시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 역시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공인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공익법인법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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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에 약 1000여명의 변호사와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해 발족된 모임이다.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돼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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