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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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배 임내현 “엉터리로 속인 율사 김진태는 국민에 사과하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며 “이는 제일의 의무이다”라며 상기시켰다.검사장 출신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이어 “공안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임 위원장은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임내현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지적했다.이어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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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상시청문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찬성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 의견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주의상 대통령의 입법부에대한 강력한 견제권한”이라며 “그 법이 위헌성이 없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지사는 “최악의 식물국회인 19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폐기시키고 세계 유례없는 국정감사권까지 가진 국회가 또다시 상시청문회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국회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오죽했으면 국정감조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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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의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법무부차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경륜의 소유자이며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우리당에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어 갈 적임으로 판단돼 모시게 됐다”고 소개했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을 역임해 국회 입법과정에도 밝은 분”이라고 덧붙였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내정자는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된다”며 “김 내정자는 앞으로 전국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임명 될 것”이라고 밝혔다.내정과정에 대해 민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추천해 주신 김희옥 내정자를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틀 전에 처음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희옥 내정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몇 차례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으며, 오늘 오후 수락 결심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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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갑논을박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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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상시청문회 대통령 거부권? 독재적ㆍ제왕적 발상”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청와대는 상시청문회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천 공동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위법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 현행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천정배 공동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지나친 엄살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천 대표는 “과거에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보다 훨씬 더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일도 있다”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이번 개정법률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짚었다.또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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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안철수 공동대표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청와대의 거부권 움직임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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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대통령이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거부권 행사움직임?”이라고 청와대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의 변화와 같은 해석의 유연함이 필요”라며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심판한 국민의 뜻이 행정부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에 대해) 위헌성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또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에 가 있는 국회법이 공포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는 황당 법리를 말하는 의원이 있다”며 “헌법상 회기불계속의 원칙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듯”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은 임기만료로 의결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법은 의결해서 보낸 것이니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임기만료로 폐기수순을 밟겠지요. 물론 이 경우도 폐기되지 않고 20대 국회에 재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거부권행사는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총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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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역분열주의 극복해 통합정치 구현하려던 노무현”
새누리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아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는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고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탈권위, 반특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다”며 “서거 7주년인 오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거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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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포하라”
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면서다.변호사 출신인 장진영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장진영 대변인은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 협박이요 국회 모욕이다”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로 도와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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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드시 정권 교체해 김대중ㆍ노무현 정신 계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 그분의 족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이어갈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한적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우리 김대중ㆍ노무현 세력이 지금까지 함께 했다고 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총선 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도록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그러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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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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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주선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사건, 특검 추진”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5ㆍ18 전야제 때 만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양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 검사가 왜 세 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담당검사는 누구인지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쌓여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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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 지시 어긴 박승훈 보훈처장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5ㆍ18 국립 묘역에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제창으로 승화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이라고 이 사건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어긴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다”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만약 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하신 대통령의 첫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던 약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만약 그날 (청와대) 그곳에서 하신 말이 진심이었다면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첫 약속을 어긴, 그래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된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 달라. 지켜보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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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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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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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 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했다.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보완했다.불이익조치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그리고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을 말한다.그밖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했으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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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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