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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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는 同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同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치 제가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로서는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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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3대 잘못…재검토ㆍ공론화ㆍ국회 동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한미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LB@LT!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LB@GT!라는 글을 통해“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문 전 대표는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LB@LT!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LB@GT! 전문1.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2.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입니다.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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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사면대상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가능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한 일정수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면권을 행사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LT!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나#LB@GT!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의 특별사면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해의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기업인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만이 특별사면 대상자의 명단에 올랐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을 위한 특별사면이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구색 맞추기 용으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비등하였었다. 취임 전에는 특별사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특별사면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헌법 제79조에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로써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면은 사법부가 아닌 국가기관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감형과 복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사면권은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는 것이며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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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통신자료 법원 허가 받고 이용자에 제공 고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박홍근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윤후덕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진선미ㆍ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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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재외공관 공용차량 국산차장려정책 공염불 수준”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국산차량 이용 장려 정책이 사실상 공염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공개한 ‘2015년 재외공관 차량구입상세내역’에 의하면, 외교부가 지난해 구입한 89대의 차량 중 외제차량이 22대로 24.7%를 차지했다.박주선 의원은 “기존 차량 86대 중 26대(30.2%)가 외제차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산차량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 훈령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국산차량의 구입과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2015년 26대의 외제차를 교체하면서 국산차를 구입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고 역으로 국산차를 교체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한 건수가 4건(유엔대표부, 세네갈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이나 됐다”고 전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재외공관의 국산차 구매비율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산차를 교체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외교부의 국산차량 구매장려정책이 공염불 수준”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국산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홍보와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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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나향욱 망언 감싸는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하루만 조사하면 진상이 규명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동석한 대변인과 대외 협력관도 ‘잘 못 들었다’ 또는 ‘문가에 (앉아) 있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화장실과 전화를 받느라 그 자리에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는 “대기발령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태를 챙기지 않고 당사자는 지방으로 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육부 수장으로써 이준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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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주선 부의장의 논리에 공감하며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박주선 의원은 11일 국회 외통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서도 ‘언론 공동발표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근거로 그는 외교부가 발간한 #LB@LT!알기 쉬운 조약 업무#LB@GT!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을 인용했다. 2007년 외교부가 발간한 동 책자에 의하면, 조약은 ①국제법 주체간에 ②권리ㆍ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박주선 의원은 “①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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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관세청, 롯데면세점 비리 외면…셀프징계 고시 개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세점협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면세점 협회장이 바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로 이번 롯데 사건과 같은 경우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사업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며,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롯데면세점이 협회장으로 있어 규정상 면세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들은 관세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다는 김도열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 직전 이원석 이사장을 포함해 전임자들인 이종인, 이성일, 박재홍, 안웅린 이사장들도 모두 관세청 출신들이 차지했었다”고 말했다.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셀프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의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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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 집행 해명해야”
역사교과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 광고의 공고문이 시행되기 전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광고의뢰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2015년 10월 30일 홍보담당관 전결로 한국언론진행재단에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문과 첨부된 정부광고의뢰서는 광고게재요청일을 201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로 기재하고 광고 희망매체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중 전년도 발행부수와 광고 효과를 고려해 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언론사 지정’이라고 표기했고, 실제 10월 29일 일간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가 집행됐다”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2015년 10월 23일 전결된 공문의 예산 3억의 광고의뢰 날짜는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24일 전결된 예산 2억350만원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30일 전결된 예산 7천만원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9일로 관련 문서가 첨부돼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를 집행하면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를 전결한 전결자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고 2015년 10월 14일 정부광고의뢰 공문은 역사교육지원팀장 전결로 일간지ㆍ경제지 23개 신문에 5억 150만원의 광고가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2015년 10월 23일은 학교정책실장 전결로 3억, 2015년 10월 30일은 홍보담당관 전결로 7천만원, 2015년 12월 17일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전결로 9천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공문과 교육부가 제출한 공문이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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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4년간 197명 3만 8097원 없어 노역장 유치
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이 5만원 이하의 과료(형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 8097원이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 8387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909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4만 7501원의 과료가 부과됐고,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197명의 평균 과료는 3만 8097원이었다.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형사처벌의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과료를 폐지하되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참고로 2011년 3월 법무부는 과료를 폐지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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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 “분골쇄신 하겠다”
‘가족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탈당 했다.서영교 의원은 11일 탈당서를 통해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앞서 서영교 의원은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남동생을 5급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지며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고, 당 지도부는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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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추진…지자체 40% 불필요”
메르스 후속 대책인 보건소 구급차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도자 의원은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조정돼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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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사드 미사일 배치 北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취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며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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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황제노역’ 여전…일당 7000만원에 벌금 46억 탕감
하루 노역 일당 70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46억 7000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례가 있는 등 일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최근 4년간(2012~2015년) 벌금 부과액은 18조 9439억원 이상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조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 7359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 325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1년에 2조 4259억원이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포함해 2014년 노역장 유치는 2만 4076건(2.37%)에 1조 4063억원(30.32%)에 달했다. 이후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일당 7000만원으로 67일 노역하고 46억 900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6400만원으로 214일 노역하고 13억 696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5900만원으로 832일 노역하고 49억 880만원을 탕감받는 고액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참고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은 2014년 5월 14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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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사교육ㆍ공교육 학부모 부담 줄여야”
최근 3년간 공립학교의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고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 4,290억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총 1조 7,008억원(44.9%)이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2015년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은 117억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97억원, 2013년 61억으로 최근 3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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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저소득 귀저귀ㆍ분유 지원 사업 2년간 겉돌아"
대통령 공약인 출산장려라는 사업목적인 '저소득ㆍ 분유 지원사업'이 2년째 표류중이다.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5년에는 총 50억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ㆍ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최도자 의원은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최의원은 “또한 2015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복지부는 총 5만1,100명의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본 것이다”라며 꼬집었다.그는 “2015년 예산 50억원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돈은 1억9,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3.9%를 기록했다”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라고 전했다.최도자 의원은 “2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개탄했다.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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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 영비법 개정안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영화감상권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한편,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계획 한 바 있다.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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