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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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靑민정수석 "김정주 전혀 모른다…명백한 허위보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했다.이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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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릴레이 민변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왜곡ㆍ파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7월 4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LB@LT!법대로 하라#LB@GT! 릴레이 단식을 이어왔다. 민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법을 왜곡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에 강제해산 시키는 헌법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법률가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현 정부에 엄중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며 “비록 오늘로 릴레이 단식 시위는 마치지만 앞으로 모임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다음은 민변의 성명 전문#LB@LT!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LB@GT!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LB@LT!법대로 하라#LB@GT!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LB@LT!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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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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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관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대한변협은 어제 주광덕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우택 의원, 김순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대체로 공감한 대책은 ‘몰래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그 외에도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전관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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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법위반행위의 강력한 억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재량적 감행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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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한 후, 민자로 전환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등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민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투자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을 4조짜리 사업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예측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데, 수조 원대 사업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 했다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따졌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수요가 많고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미뤄진 사업”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착공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191km 구간이다. 2009년 건설계획이 제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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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이 기준이어서, 우장창창 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해, 상권이 발달한 서울 등의 지역은 4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리고 2015년 5월, 제19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봤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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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제도다”라며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크게 높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법 상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수업료’ 이외의 납부금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전했다.김병욱 의원은 “그러나 세부적인 범위와 징수와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나 위임이 없어 징수자인 대학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운용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 결과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고 입학금을 과도하게 걷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교육현장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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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이는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의회를 승인을 받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김해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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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오는 18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LB@GT!를 주제로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대담자는 김부겸, 민병도,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다.이들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역대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제된 주권(사표와 불참)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 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ㆍ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5명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균열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대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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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한 출연은 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4호와 같이 사실상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출연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특정돼 있는 타 출자ㆍ출연 사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또한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본래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채무 보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본 확충 방안에서는 신보가 국책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게끔 돼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나면 신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총 자본금이 5조원 정도로,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신보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신보(신용보증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를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기만 늦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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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 없이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며, 부패 경제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참여연대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경제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이 국민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구실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엎고, 횡령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경제 어려움을 구실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설령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셨다”며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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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청년기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안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사하을 4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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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한수원 5년간 ‘원전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 2000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의 결산심사와 에너지 분야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홍보예산 현황자료에서다.여기에 간접적 홍보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홍보성 예산은 1000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올 한해만 볼 경우 지난 6개월간 지출된 홍보예산만 89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의 과도한 홍보예산은, 결국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인사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거나 혹은 무력화시키거나, 핵폐기장 혹은 원전 증설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신문광고나 방송광고가 일종의 ‘보험성’이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를 통해 거듭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최근 친원전 기사와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경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회의 연구보고서가 지난 3월 발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방송신문 광고를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추상적이고 방어적인 논리를 담은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이해를 구하거나 안전과 경영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점검형 홍보 방식으로 과감한 전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이나 안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발굴해준 언론사에게 오히려 해명이나 개선약속을 담은 광고를 주는 등의 혁신적인 홍보 기법을 도입한다면 원전 경영 투명성과 안전성은 더욱 높아지고,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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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내용 보니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현재는 이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다.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종섭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에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징계요구가 있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되,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징계안이 회부되거나 징계요구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국회의장은 의원징계안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보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또는 보고에 관한 내용을 국회공보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했다.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폐지하고,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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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 이헌승 국회의원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12일 시당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헌승(53ㆍ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헌승 신임 시당위원장은 “향후 시당운영 방침을 조직강화, 정책강화, 대선승리 기여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강화와 관련, ”총선 공약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해신공항, 수돗물, 원전 등을 비롯한 지역현안을 당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또 ”부산행복연구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고,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 프로필]- 개금초, 개성중, 금성고, 고려대 사회학 및 경영학 학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정치관리학 석사, 한국 해양대 무역학 박사과정 수료- 전 동의대 정외과 겸임교수-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19대, 20대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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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등용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사드는 단순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영토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강대국들 이해관계가 총출동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단순 국방문제가 아니라, 외교ㆍ정치 특히 경제와 생존전략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영역에 걸친 문제”라며 “현재의 국가 재정적자와 경기불황, 출구가 분명치 않은 산업발전의 어두운 전망”이라고 짚었다.강금실 전 장관은 “특히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무능하고 단순무지한 사고를 하는 지도집단의 무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예후 관리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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