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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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ㆍ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 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4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서울 1위, 경기 2위, 인천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9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조 1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조 70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 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방식 확대 및 징수방식 개선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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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형사처분을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판 중인 사안 13건 ▲공소권없음 1건 ▲이송 3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 등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건으로,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4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재판 중인 사안 12건 ▲혐의없음 2건 ▲이송 4건 ▲공소권 없음 1건이었다.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조달비리 처리결과도 90%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및 기소유예등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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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0건”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수사 도중 알려진 혐의로 인한 인격훼손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례처럼 수사 내용이 공표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10년간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내부의 나쁜 빨대(익명의 정보원)를 색출하겠다’고 밝히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며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인격훼손을 당하고 심한 경우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며 “수사기관의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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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70% 이상의 노역장 유치자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는 실정을 고려할때 '유전무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심 의원은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했지만 황제노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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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예상…심사인력 확충”
난민 신청자 수가 금년 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만 9440명으로, 금년 내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난민인정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난민신청자 총 1만 9440명 중 6794명(34.9%)이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2255명(11.6%)이 철회했다. 심사결정ㆍ종료된 1만 039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60명에 대해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다. 난민신청자 총 1만 9440명 중 7579명(39.0%)이 불법체류자였으며, 3658명(18.8%)이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 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평균 심사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한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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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39.4% 불과
인터넷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이트 6203개 중에 2442개(39.4%)만이 8월 현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나머지 3871개사 인터넷신문 사이트(60.6%)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신문 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낮은 데는 강력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운영실태 점검, 모니터링 등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 미이행 사업주에 조치 안내를 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고작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자율규제로 처벌규정이 없고, 신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현재 2015년 11월 신문법 개정 이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어,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 후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삼화 의원은 “인터넷신문 사이트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유해광고 규제를 면제받고 있는데도, 60% 이상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이 유해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인터넷 신문의 유해광고 규제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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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토론에는 공상 관련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과 고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고 김범석 소방관(당시 31세)은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5.6%)뿐이었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표창원 의원은 소방관에게 암 등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이 질병이 직무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소방관이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면 이 흡연사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 공상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이다.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특수직종에 대한 공상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직종은 채용 시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근거로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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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한국 마약청정국 옛말…5년간 마약류 밀수 10배 급증”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가 약 10배 이상 급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관세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2,140억 상당(91kg)으로 2010년 194억(13kg) 대비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2,134억 상당 72kg이 적발됐다. 그 뒤를 이어 대마류가 4억 상당 13kg이 적발돼 전체 마약류 중 약 90%를 차지했다. 특히, 적발된 마약류의 1회 투여량 환산 결과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1회 투여량이 0.03g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240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마류의 경우도 1회 투약량이 0.1g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마약류 밀수 경로로는 지난 해 단속된 325건 중 262건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돼 약 80%를 차지했다.기타 선원이나 수출입화물을 통해 들여오는 등 전통적인 밀수 방식을 벗어나 더욱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마약 밀수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며 “밀수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마약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류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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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마약사범 매년 증가…일반국민 생활터전 급속 침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이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이래, 올해(1월~7월)에도 작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류가 농촌, 직장, 집,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구속률은 22.3%, 기소율(구공판+구약식)은 43.3%(2015년 이전 접수 사건 포함)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비해, 실제 구속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8,420명 중 농민, 노동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13%인 1,093명으로 농촌과 직장, 집과 학교까지 마약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전체의 54.1%가 사용(투약)이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37.6%에 이르는 등 마약중독자의 발생 및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57.3%로, 일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인 19.4%(201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백혜련 의원은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률이 높아지고, 실형을 사느라 치료를 받지 못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인 셈이다”라고 분석했다.마약사범 치료보호시설의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21개로 2015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만 1,916명의 2.7% 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마약사범 중 중독치료가 필요한 사용(투약) 사범 6,353명을 기준으로 해도 5.1%에 불과하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법무병원이 있는데, 수용자 기준으로 전체 1,158명 중 약물중독자는 66명이다.(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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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2016년 한국 국적포기자 대폭 증가, 국적취득자 4.8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 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만 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2016년(7월 기준)에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다.‘국적상실자’도 총 20만 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만 5362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만 4,302명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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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범죄자들 도피처 중국 급부상…재판 도중 해외 도주”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했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이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범죄 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2016년 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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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라고 지적하며,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또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2. 2014년에는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5년을 선고받았고, 일병 중 한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3. 군무원 4급 A씨는 여군의 개인사생활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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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총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않고 매년 고용부담금납부금을 낸 기관은 10개로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교육부마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4억6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고용부담납부금은 서울대병원 20억6400만원, 부산대병원이 6억2800만원, 경북대병원 5억2100만원, 전남대병원 2억4600만원, 전북대병원 1억7000만원, 충남대병원 1억6200만원, 충북대병원 1억900만원, 경상대병원 1억600만원, 제주대병원 6400만원 순이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지난 6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 13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재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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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절증후군 심각…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급증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5.7배에 달하는 있어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가 2011년 19만 1,050건에서 2015년 27만 4,226건으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는 가족폭력(48.4%), 성폭력(5.9%), 가족문제(3.8%), 부부갈등(3.2%) 순으로 많았다.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추석 연휴 1일당 여성긴급전화 상담실적은 582.2건으로 평일(37.1건) 대비 15.7배로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일간 2,947건으로 1일 평균 41.7건에 비해 17.7배 이용하는 등 추석 기간 가족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여성긴급전화 상담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사분담이나 누적된 가족 간 갈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명절 전후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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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최근 6년간 28만 4073명의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01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금 증가했다지방검찰청(지검) 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한편, 이들 중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월말 기준) 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 141억 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 3126만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3,769만원을 탕감 받았고, 시급(7시간 기준)으로는 53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의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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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최근 5년간 18억 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7600만원으로 지난 해(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이다.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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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형량도 상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 동안 언론과 법원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 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이라는 현행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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