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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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자백…당적 정리…중립내각 구성”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한 자백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눈물어린 사과하고,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낮에는 거짓말로 분노하고, 밤에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며 “‘집권초기의 연설문 표현만 고쳤다’는 최순실씨는 어젯밤 보도를 보면 ‘차은택씨와 함께 1800억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을 기획, 집행했다’. 국가 홍보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려 한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정책조정수석), 김상률(교육문화수석) 두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이러한 문화 사업에 관여했고, 회사에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더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씨는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 오피스텔 전화번호 및 사무실 호수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 ‘1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2G폰도 사용했다. 심지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핫라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들은 곳곳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주도해 왔다. 절대 일개 필부필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경악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와 최순실씨의 언론 인터뷰는 너무 유사하다.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언론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검찰은 올빼미 수사를 해야 한다. 낮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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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최순실 실체 자백…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정 농단 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묻는다”며 “첫째,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어디까지였는가.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왕조국가인 조선조차도 왕은 경연에 참가해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며 통치철학을 가다듬고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했다. 가령 세종은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대통령의 자리를 환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는 이번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협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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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ㆍ헌법파괴 사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라며 개탄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인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시국이 엄중하고, 책임은 막중하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외교문서까지 최순실이 검토한 증거가 나왔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가야한다”며 거국내각구성을 말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그 전이라도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최순실을 귀국시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국기붕괴 사건이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당부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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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이 재벌회장 불러 미르, K-스포츠 협조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청와대 관저에 불러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현웅 장관은 “가정을 전재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다.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최순실은) 개성공단 폐쇄, 독도문제, 5.18 모든 것을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른다. 알고계세요?”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모르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벌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 돈을 더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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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순실 게이트 진실…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하나 보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 사과가 나오고 민심이 들끓자 비로소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전경련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했다”며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난 후에 말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발족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나간다 하니 (검찰이) 슬쩍 나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근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이 ‘게이트’ 관련 피의자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고 있는가?”라고 주지시켜줬다. 한편,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해야” 42%>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회피한다면 국민은 임계선을 넘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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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국기문란 운운으로 겁박을 거듭했었다. 심지어는 그러한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종북세력으로 몰아갈 태세까지 보였다. 그러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회의록 등을 미리서 받아보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그동안 꿈적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이번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넘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기 직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백남기 농민의 시위중 사망사건, 비선실세 자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부당한 학사관리 등 여러 문제들을 덥기 위해 적합한 카드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비선실세 의혹으로 인해서 개헌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뜬금없이 꺼내든 개헌카드에 대하여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국의 난맥상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가두려는 시도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든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청와대는 멘붕상태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모처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난맥상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있던 언론이 드디어 경쟁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서슴없이 외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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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대통령도 수사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 등 중요 자료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놀라운 보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도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접적인 정리다. 서울변호사회는 “지금 시급한 일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모쪼록 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든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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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헌법 준수 위반, 대통령 자격 없으니 하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 헌법 준수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하야(下野) 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대국민 직접사과> 기사를 링크하며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본인의 입으로 국기문란범죄라며 일벌백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십상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져라,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 유출한 본인은 하야하고, 문고리 비서관들을 파면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6일에도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순실에게 양도했다. 스스로 선서를 위반했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만명이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글은 현재 970회 넘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편,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 책임 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조사됐다.‘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중앙지검장(종합)>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한다니까 특별수사본부 설치? 진즉에 이렇게 구성해 수사할 것이지 ㅉㅉ”라며 “증거는 인멸되고 피의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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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청와대 숨어 최순실 비호 공무원 사법부 심판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국민에 다짐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며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 자칫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큰 위기로 진단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수습 과정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빈틈없이 짜이도록 전력투구하겠다. 총리실과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점 현안이 표류되지 않도록 당이 중심을 잡겠다.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리사건이 발생한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더욱 엄밀히 감시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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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최순실에) 유출됐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련의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며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다”며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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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보탰다.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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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인들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빨리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자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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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2.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10%대에 머물렀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만 35.7%로 30%대를 넘겼고 50대가 23.6%, 40대가 12.3%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7.3%를 기록, 10% 아래의 지지율이 나타났고 20대에서는 2.4%까지 하락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가량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고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혀졌던 영남권과 또 대전충청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가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27)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 집계를 발표하는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계속 최근 들어 최저치를 경신해 왔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24~2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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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게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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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자,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의 여론도 ‘탄핵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특검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인터폴로 국제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야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입장인데도 이를 두고서 ‘당의 입장이 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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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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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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