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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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인가. 청와대가 또 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와대가 중요한 공무상 기밀이 다뤄지는 장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소명이 더 중대한 공익임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 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라며 “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이미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와 각종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기도 했다”며 “특검의 수사까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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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거부한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것”을 특검에 제시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려고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협조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유로 들고 있는 압수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이렇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승낙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일까요? 아니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일까요?”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장소이므로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책임자가 맞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사실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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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 영장집행방해 청와대 직원들 체포 구속”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조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하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전 9시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이 청와대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아 아직도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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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특검 압수수색 거부 경호실 공무집행방해…탄핵사유 추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밝혔다. 6선 의원인 이석현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 받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이 의원은 “형소법 111조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색(압수수색)을 거부 못 한다 돼 있는데, 특검이 국가이익 해친단 말?”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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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복지부 직원 과로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천문법 개정안 일명 ‘빨간토요일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등에 주5일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빨간토요일법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서 달력에 관공서가 휴무하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지금은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를 맞고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OECD 최악의 과로사회인 한국사회가 어떻게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해쳐나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빨간토요일법’의 통과로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문제', '일자리 나누기 문제' 등의 의미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저출산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동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께 ‘주말이 있는 삶’과 ‘더 많은 일자리’를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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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즉각 승인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유치한 여론전에 이어 김기춘은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언론에는 (특검과)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만 흘리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며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목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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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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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법원 영장 무시 청와대…헌법유린 내란행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려하는 것을 청와대 경비들이 막았다고 한다”며 “법원의 영장을 청와대가 무시하고 스스로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청와대를 구중궁궐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저 왕조시대의 작태로 되돌아가려는 꼴”이라면서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무엇보다 청와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문책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는 당장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총리를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만약 총리가 여전히 영장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탄핵소추까지도 불사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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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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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특검, 청와대 예외 없는 압수수색 핵심증거 확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응해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규모 증인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 표시, 박 대통령이 헌재심리에 직접 출석, 공석 재판관 인선 주장 등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킨 후,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민심의 분열과 그릇된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졸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민심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며,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절차가 지연돼 국정공백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다”라며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심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행태를 배척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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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한인섭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고,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왕조적 잔재는 혁명, 즉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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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치외법권 아냐…특검 압수수색 협조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면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특검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도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군사상 비밀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누설했고, 비선실세들과 공모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와 청와대 스스로가 망쳐놓은 국가를 바로 잡는 특검 조사를 안보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청와대가 방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고,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폰을 폐기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 청장, 심지어 비서진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이런 방식으로 삭제 또는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자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오늘 특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못 한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청와대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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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 피의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관철해야”
국민의당은 3일 “특검은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ㆍ이용복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청와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라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장 대변인은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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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윤준호 진행자가 “9명이 재판할 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준호 진행자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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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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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결의안에서 “‘화해ㆍ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 거듭 종용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한 명예를 가해자 일본의 돈으로 먹칠하려 한 재단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은 박주민,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의원 10명 전원과 안규백,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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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후임 재판관 주장…탄핵심판 지연 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일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근혜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빈자리)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해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며 “따라서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해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 특위는 아울러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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