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변협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조속히 신설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재판소장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6년 재판관 중 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휘말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2월 1일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12일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가 만료된 2017년 1월 31일 퇴임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제2429호)은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등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법률로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은 헌법에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헌법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ㆍ보험금ㆍ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돼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세기 징용의 역사를 간직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사회적 관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영주귀국 이후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철회…존치 투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성토했다. 먼저 전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만 잘하는 정치꾼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
-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 폐지를 반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고시 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다. 과연 로스쿨은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 기존
-
박지원 “황교안 ‘권력 깍두기’ 노릇하면 국민 분노”…특검 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하면서다.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께 요구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에서 응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에서 (2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신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해오면 지체 없이 권한대행으로서 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이 요청을 외면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황교안 총리도 이름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이와 함께 박지원 대표는 “어제 서초동에서 있었던 최순실 재판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흥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하고, 재판을 연기해 보려고 갖은 작태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살려주는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 보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
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vs 기각…‘헌재의 미래’ 전망 눈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대한 ‘헌재의 미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온다”며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다”며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조국 교수는 “한편,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다”며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향후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개헌안에 헌재를 없애는 선택을 하려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이 헌재 폐지와 흡수를 매우 바라고 있음은 법조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며 “2014년 한국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여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해 동 재판소가 서울 또는 세종시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의 한국 설치를 전망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적 경사가 차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
이재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헌법 위반 황교안 탄핵사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6일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 대행측, 특검 ‘靑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 않기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승인 여부의 결정권자는 황교안 대행이다”라면서 “황교안 비겁하게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황교안의 작품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국민보다 박근혜의 범죄 은폐를 선택했다”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특검법 개정안 수사기간 120일…“박영수 특검 성역없이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이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과 박정ㆍ설훈, 박범계,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된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은 지난 12월 21일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업무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최순실, 안종범 등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다. 그 사건들은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라며 “따라서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들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특검이 철저히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
-
이재화 변호사 “특검법 개정…수사기간 연장 박근혜 구속기소”
이재화 변호사는 6일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천막농성에도 참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의 1차 수사기관 종료는 2월 28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박근혜와 재벌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등 야3당은 바른정당을 설득해 보고,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검이 아닌 검찰이 뇌물죄로 박근혜와 재벌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야3당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수사기간 30일 연장, 둘째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 규정 신설, 셋째 최순실 등 기존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변경권 특검이 가진다는 조항 신설”이라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야당은 대권놀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응할 때이다. 책임자 처벌과 적폐청산 없는 정권교체는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이 만든 특검의 존속기간을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의 손에 맡길 수 없지 않는가? 특검이 수사해야 할 국정농단 사건은 산더미
-
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대통령 탄핵결정 없으면 대혼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전문가가 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헌재는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충원 후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7인 체제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2명 반대만 있으면 (탄핵심판은) 기각된다”며 “(그렇게 때문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 2월 28일 수사 만료하면서 박근혜 제외한 일당을 기소할 것”이라며 “특검 활동 30일 연장 권한은 황교안에게 있는데, 기대난망이다”라면서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잠정적 기소중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 특검의 공소장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며 “2017년 2월, 너무 너무 중요하다! 광장 출석률을 높입시다!”라고 적었다. 조국 교수의 이 같은 글은 466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추미애 “황교안, 대통령 호위무사 아냐…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토요일(4일) 입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시민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대신 ‘탄핵대길’을 외쳤다. 입춘이라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끝내야,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국민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전에 온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11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더 많이 켜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의 게이트로 이미 수십 명이 구속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저급한 꼼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런 대통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월 말이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갈등과 분열만 고조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헌재는 87년 헌법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책임감과 소명 의식으로 과거의
-
박지원 “청와대는 특검 압수수색, 대통령은 대면조사 응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에게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청와대의 반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있다”며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장수조차 마음대로 드나드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분개했다. 박지원 대표는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본인 스스로 수차례 약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에게도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리저리 피해서는 안 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교안 총리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협조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국정방향을 직접 육성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9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같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의 첫번째 이유로 물가상승을 들었다.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9년도 11월에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 111.48로 무려 40% 이상 상승됐고,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이어 세원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2월 탄핵…압수수색 방해범 체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광화문 본집회에서 “어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봉쇄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황교안 권한대행과 경호실장이 거부했다.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이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거다. 황교안과 경호실장이 법을 우롱하고 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라 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압수수색 방해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황교안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은 그 동안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아래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온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였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권 변호사는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으로 대표되는 정경유착과 재벌 세습경영의 폐해를 시정하는 출발이다. 재벌들이 자행한 경제적 약탈과 부당거래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신호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권의 상징인 재벌에 대한 단죄 없이는 박근혜 탄핵
-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이에 맞서 소신대로 행동하다가 징계를 받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거침 없는 돌직구를 던진다. 또한 이번에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라면서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혹평한 것이다. 먼저 임은정 검사...
-
박주민 “항공기내 상습적 폭행 난동행위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항공기 내 폭행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ㆍ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권미혁, 김정우, 박남춘, 박재호, 신경민, 윤관석, 전현희, 전혜숙, 황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특검 압수영장방해는 법치주의 유린 쿠데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성토의 글을 쏟아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압수수색 불승인을 한 자는 권한 없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라면서 “따라서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및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공범임을 자처할 것인지, 박근혜와 결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공범이 되기 싫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응하여 압수수색을 당장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도 방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진두지휘한 조대환 민정수석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그 후 공모자들을 전원 색출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해 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