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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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일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라면서 분석 글을 제시했다. 이준일 교수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1.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선택적 임의절차이므로 적법 2.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전체 의결- 사유별 의결에 관한 강제규정 없으므로 적법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전 대통령 의견 청취(적법절차)- 국회와 대통령 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 4. 8인 재판관의 결정은 부적법- 심리정족수는 7인 이상이므로 적법 5. 결론: 8인 재판관 전원 적법성 인정 이준일 교수는 결국 8인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준일 교수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분류한 5가지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최측근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 위배- 법적 의사결정절차가 아니라 비선실세를 통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으로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의 남용-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직업공무원제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혹은 단체(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익과 특혜를 부여하도록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 설립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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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청와대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이 박근혜대통령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도 아니며,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짚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처분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해당 법률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한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 및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거부로 영장 집행이 무산돼, 사실상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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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불가능…재판관 8 대 0” 분석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탄핵 8 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이 8대 0으로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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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3월 10일 금요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92일 만에 탄핵심판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한편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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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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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에 대통령 대리인단 궤변 절정”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에 쓴소리를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게는 선고기일을 빨리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궤변과 근거 없는 주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 결과발표에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폄훼했다”며 “헌재에 제출된 수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모르쇠와 억지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그간의 수사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인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안을 마련해 국회 표결 과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라며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당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직접 지명해 임명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을 깨고, 선고 기일 지정을 연기했다”며 “각종 억측과 유언비어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간 헌재가 탄핵 반대세력의 계속되는 방해와 지연행위 속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정국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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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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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해외유턴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12년도에 14개사, '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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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단호함과 그런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포용과 아량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벗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벗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에게 그런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이 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확장성, 유연성과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울림이 있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즉,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안희정 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고 멘토단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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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정유린…파면은 정의의 출발…사법처리 사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가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하다. 탄핵을 피할 수 없고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다.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검찰은 시험대에 올랐습.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특검을 불러낸 것은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욕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은 검찰의 몫”이라며 “국민과 역사는 검찰의 수사를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은 지금 권력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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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이재용,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 공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이 6일 90일간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는데,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등 주요 사건수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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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인사청문회서 검증”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가 헌재의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할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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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영수 특검팀 존경…검찰, 박근혜 일당 죄값 물어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오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 일당의 분탕질로 인해 정의와 국가기강은 무너졌고, 국민의 마음은 찢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일당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직권남용, 국정문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은 박근혜 일당의 나머지 죄상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히고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특검팀이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는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면서 “낡고 썩은 기득권을 뿌리 뽑아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다.박충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춘래불사춘이다. 홀가분한데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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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경의…검찰,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기소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한된 시일에 성공적으로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차 버스로 이동하면서 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만약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보다 완벽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특히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다 촘촘한 그물망 수사로 반드시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 국민과 함께 거듭 박수를 보내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법을 적용해 국정농단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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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소회 “청와대 비협조로 특검수사 절반에 그쳤다”
특검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라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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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온라인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막는다”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 싹쓸이 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티켓 예매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마침으로써 티켓 싹쓸이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암표매매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8월 그룹‘샤이니’콘서트 티켓예매시 수백장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암표상이 인터넷 예매서비스업체로부터 형법상‘업무방해죄’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예매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우회 프로그램)’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 누구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 티켓 예매에 적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와 제공행위도 금지시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확산행위도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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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납임대료 강제징수 가능해져
전국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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