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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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흙수저후원회 방긋…3주만에 후원금 10억 돌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흙수저후원회’(후원회)는 3일 오전 후원금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흙수저후원회’는 “지난 2월 9일 후원회 출범 이후 약 3주(23일) 만에 이룬 성과로 무수저와 흙수저의 바닥민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후원회 측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 광주ㆍ전남지역을 방문한 이후 이 지역의 후원회 참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살고 있는 어부부터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여수에서 창업을 한 청년, 광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까지 50명의 무수저, 흙수저들이 공동후원회장으로 참여했다. 또한 평범한 삶이 힘들었다는 말기 암환자, 통장 잔고가 1만 3000원뿐이라 미안하다고 하는 후원인, 점심값 커피값 아껴 후원했다는 후원인, 마이너스 통장임에도 인생처음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 후원인, 반찬값 아껴 후원한 부천의 50대 주부, 벌이가 없는 학생이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며 후원한 대학생 등 가슴 뜨거운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후원회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LA의 사업가,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시카고 변호사, 워싱턴DC의 사업가, 뉴저지 프리랜서 등도 해외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후원회 측은 “무수저와 흙수저의 지원에 힘입어 지지율 반등세가 탄력을 얻고 있다”라며 “다수 약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제대로 정권을 바꿔 흙수저들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흙수저후원회’는 사회복지사와 KTX해고 여승무원, 농민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이들로 공동후원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만 1300번째 후원인과 기념오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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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은 ‘지하철역 구내’ 아냐”
‘개찰구 밖의 지하철역 건물 안’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나, 경계 짓는 울타리나 담장ㆍ경계표시 등이 없는 ‘지하철역의 출입문 바깥쪽’ 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작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부인 A씨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21일 06:44경부터 07:1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원인재역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박찬대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9cm×5cm) 약 131장을 나누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명함을 배부한 곳은 지하철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로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는 원인재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박찬대 의원의 처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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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우병우 통화 검찰국장, 총장, 중앙지검장”…수사 불신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민감한 시기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와 통화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에 대해 물어오면 ‘묻지 말라’고 대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썩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조 의원은 “우병우와 1000번 이상 통화하고서도 거짓말하는 검찰국장, 피의자(우병우)에게 먼저 전화하는 예의, 매너, 센스를 겸비한 검찰총장(김수남),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피의자(우병우)와 통화하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 여기는 대범한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자들이 건재한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검찰을) 감시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특검법을 다시 만들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본 의원도 피의자가 돼 봤다. 피의자 신분은 극히 불안하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 파고들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또 통화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 불안한 상황이다”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처지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검사가 말 한 마디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그런데 (김현웅)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사후보고를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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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황교안, 3·1절 한일합의 존중 망언 즉각 사과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황 대행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은 황 대행이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 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은 "피해자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은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간 협의나 돈 10억 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고 지적하며 "황 대행은 우리 국민에게 합의 존중을 강요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대사를 귀국 시킨 일본 정부에 먼저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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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적 책임 구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비춰야 거울로서 기능한다”면서, “이를 위해 언론은 권력 비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좋은 언론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0%가 ‘언론ㆍ방송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68.7%는 ‘언론ㆍ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3.6%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인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 85.4%는 ‘여야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처럼 정부ㆍ여당이 선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정세균 의장은 “언론과 방송이 권력과 유착한 사회는 희망과 발전이 없다”며,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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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 공약…공수처, 검사장 직선제, 검ㆍ경 수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우병우, 수사대상 때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 기사를 링크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합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특히 <이재명 검찰개혁 공약>이라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주제 소개 형태로 간략하게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제▲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를 조정해 권력 상호 견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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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법 연장 무산 정세균ㆍ권성동 유감…3월 통과 노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 무산과 관련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목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국회가 끝났다”며 “특검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신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실해지고 있다”며 “재벌과 권력 실세들이 동원하는 거대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통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검찰이 국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의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회는 응당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늘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도 던져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설 곳 없는 민심의 바다에서 결국 소수의 극렬 우익세력을 대변하는 극우보수 정당으로 몰락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집권을 못 이룰 바에야 나라를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빠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그 무슨 외고집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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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소년활동진흥법 통과…수련시설 위생점검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작년 11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수학여행에서 집단식중독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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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폭력신고 경찰 무조건 출동…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고 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삼화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3년) 등을 역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 거부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때만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야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폭력방지법 수정안과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도는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개월 내에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특정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뒤 대상기관들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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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국내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국내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추가해, 우리나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동중국해의 자원을 둘러싸고 한․중․일 등 주변국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륙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체계화 한 국내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제7광구)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해양법 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의지를 국제사회에 피력할 수 있게 됐다.이날 함께 통과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해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국내 법률에 수용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개정안 통과로 외국 선박이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가 생기고,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는 근거도 생기게 된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중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 영해 주권이 침범되고 있음을 보면서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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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정세균 국회의장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의 모범 보여야”
변호사 출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정의로운 직권상정”이라며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반헌법, 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의 모범을 보여서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다. 이종걸 의원은 “작년 3월 2일 국민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박근혜 정권의 국회 망국론, 야당 심판론을 반대하고 야당의 손을 들어주셨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상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던 제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정치의 아이러니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검연장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아니다. 야 4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오직 박근혜 호위무사 잔존세력만이 반대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도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며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정치권의 엄숙한 대국민 약속”이라며 “그동안 야 4당은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했고, 여러 차례 특검 수사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반헌법, 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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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대기업 불법이익환수법 ‘이재용법’ 국회 제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8일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ㆍ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보유하고 집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횡령ㆍ배임이나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며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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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2일 국회가 변호사의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의 처리를 호평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 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고,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처리로 회기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이 처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가 지속됐는데, 검사 퇴임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임용 금지해 검사 파견을 통한 청와대와 검찰 간 공생관계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비록 지난 2월에 사표를 낸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 6인이 검사로 재임용된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정치권력과 검찰이 지배력 강화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며 “또한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습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사의 편법파견 문제는 비단 대통령 비서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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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세월호 미수습자법’ 발의…참사 희생자들 피해구제”
서영교 국회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인양시 미수습자의 유실을 막는 방법으로 인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일명 ‘세월호 미수습자법’을 대표 발의해 2월 28일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0일이 넘어 만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9명의 미수습자가 수습되지 못하면서, 현재 이들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팽목항에 남아 많은 고통 속에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세월호 침몰에 따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인양에 대한 내용은 물론 미수습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미수습자의 가족들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인양 일정에도 손 놓고 앉아 답답함과 안타까움만 쌓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은 2016년 7월 완료 예정되었다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업체의 직무유기로 11월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올해 4월로 연기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7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현재의 애로점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 일환으로 먼저 입법적으로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일명 ‘세월호 미수습자법’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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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은 우병우와 통화내용 밝혀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혜련 부대표는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통화한 시점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 또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광이 검찰의 압수수색 받기 4일 전, 그리고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된 직후다. 사건과 긴밀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백 부대표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백혜련 부대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부대표는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만,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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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는 탄핵찬성 압도적 국민여론 겸손하게 받들어야”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 수 의원은 이날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98년 전 우리 민족의 3.1운동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모범이었다”며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모두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 위기가 닥치자, 우리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는 세계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평화혁명은 가족과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하지만 지금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불복을 이야기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탄핵심판)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 취재기자에 대한 폭력도 자행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짓밟은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비폭력과 인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이미 확인했다. 이 성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자”면서 “민주주의와 광장을 위협하는 세력에 흔들릴 필요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헌법과 법의 지배를 회복해야 할 때다.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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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패방지법 개정을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해, 국회가 지체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방지법은 국ㆍ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안종훈 교사나,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알린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2013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에 비춰 봐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영향력인 큰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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