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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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범죄 진상규명을 방해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역사에 기록될 죄인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행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거대한 촛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다운 결정”이라며 “우리가 황 대행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였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특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비추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특검 연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특검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국정농단 범죄수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월권”이라며 “헌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회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천정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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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 브리핑을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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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역사의 죄인 기록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AGAIN 국민 속으로’ 대전-충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총리실로부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떻게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불의를 보고 대행으로서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 국민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견됐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수사 기한연장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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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 불승인…검찰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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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못하면 우려 상황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2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위은진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헌 변호사,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박종운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에서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했다”며 “이제 변호사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다. 헌재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의 변호사 151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3~4일 사이에 동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대한변협 김종철 인권위원장(1961년생), 신현호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종철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1971년생),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에 참가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민경한 변호사는 “탄핵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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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변호사,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검연장’ 왜 의무인지 제시
이영선(제48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특검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특검 연장은 의무로 승인해야 하고, 더욱이 수사대상의 권한대행은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제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황교안 대행은 의견을 취합 중이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월 28일 종료한다. 이영선(47)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은 글을 올렸다. 첫째 ‘수사기간의 부족’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검법은 특검이 70일 수사를 하고, 일정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재벌의 뇌물, 블랙리스트, 교육부와 이대 등의 입시비리, 세월호 직무유기 문제 등을 보면, 1차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부족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특별법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별법 제9조 제3항은 ‘특별검사는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연장의 주체는 특별검사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연장요건의 충족여부는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즉 대통령이 (특검 연장의)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연장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명문상 분명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의 입법취지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대통령의 승인은 명문상 연장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행정법상 기속행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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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특검시계 연장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몽니를 부리는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가 아니라, 특검수사기간 연장 즉 특검시계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은 4년간 불행했지만, 박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제 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마치고 열차로 (목포) 지역구에 갔다가 오늘 의원총회를 위해 다시 올라왔다. 열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재의 탄핵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특검의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국민들만 저녁을, 주말을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상임위의장이 아닌 이곳 로텐더 홀에 모여야 하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선 총리, 후 탄핵’을 합의하지 못한 뼈저린 대가를 치루고 있다”며 “특검의 운명이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지닌 황교안 대행 입에 달려있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참으로 착잡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표는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 대전대전(大傳代傳)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빤한데도 박근혜는 특검 조사도 헌재 출석도 몽니를 부리고, 헌재 대리인들은 헌재 재판정에서 소란과 막말로 몽니를 부린다. 황교안 대행도 특검이 법에 의거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데도 몽니를 부린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국민은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변호인들, 황교안, 인명진의 작태를 보면서 더욱 분노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5인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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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황교안, 특검 연장 즉각 수용해”…주승용 ‘국회농성’ 격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6일 “황교안 총리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장을 찾아서다. 안철수 의원은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특검연장과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관철하려는 주승용 원내대표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우뚝 세워주신 국민의 뜻은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한 지지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응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회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을 또 지나치고 있다.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국회는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연장은 부패 구체제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는 외면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이 큰 위기에 빠뜨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검연장도 개혁입법도 송두리째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수용하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모든 동료의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고 나중에, 대선 뒤에 하겠다는 정치세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틀 밤을 잤다. 국회의원의 집은 국회 아닌가? 국회의원이 집에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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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하야 카드’?…헌재 ‘탄핵’ 판단, 역사교훈 남겨야”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꺼낼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열차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가 좋아하는 카드로 보여진다”며 “이를 통해 지지자 결집을 이뤄 정국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고 보거나, 사법적 면책을 흥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일 듯”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직(職)에서 물러난다는 사임의 의미인 ‘하야’는, 전적으로 박통(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문제는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탄핵사유를 판단하지 말고 ‘각하’ 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며 “그러나, 이즈음 헌재는 박통의 하야 카드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의 위헌ㆍ위법사유에 대해 명백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즉 여전히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박통에 대한 준엄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서 “이유는? 탄핵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경호 외에 인정하지 않는 반면, 사임은 연금 등 예우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을 문란케 한 박통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사임을 확정하는 법적절차가 없어 ‘하야’ 선언 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짚으며 “극단적인 가정이나, 그분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의 깊이와 폭이 워낙 깊고 넓어 헌재가 중시하는 개념인 사안의 중대성이 ㅡ 과거 경찰차벽 사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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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봤다. 그는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정에서 불쑥 태극기를 꺼내거나 허황된 색깔론을 꺼내는 것, 이 모두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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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검사’ 홍준표 “검찰 수뇌부 입신출세 보신만 관심” 질타 왜?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로 유명해져 정치권에 입문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조직 수뇌부가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친정이자 특히 검찰 수뇌부를 질타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무관치 않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제가 11년 동안 검사를 하던 그 시절 검사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며 “광어족, 도다리족, 잡어족 검사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광어족은 다음 임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임의로 선택해 6개월 전에 알았고, 도다리족은 1개월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고, 잡어족은 선택의 여지없이 2~3일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다”며 “그런데 저는 5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늘 이튿날 조간신문을 보고 제 임지를 알았다. 잡어족에도 끼지 못한 천민 검사였다”고 털어놨다.홍준표 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 검사로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거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검사들은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온 바와 같이 정의의 표상이었다”며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는 협잡, 폭력, 사기꾼으로 묘사가 되고 비리, 배신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씁쓸해 했다. 홍 지사는 “그랜저검사, 벤츠여검사는 보통이고, 법조비리의 원흉으로 알려진 것이 검사이다 보니 국민들은 검사를 이제 척결되어야 할 한국사회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늘 두 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제문에 ‘현고검사 부군신위’라고 쓰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거 아부지 검사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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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나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 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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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나홀로재판’ 방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행정심판에서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심위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행정심판법상에는 인용과 기각, 각화 외에는 다른 결정방법이 없었다. 조정제도 도입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신속한 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인용과 각하 등 정식 재판 절차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당사자간 합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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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특검 숨통 끊는다면 면허 없이 불법시술 범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의 시계추가 민심의 정각을 향해 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평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은 기행에 가까운 막말과 언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급기야 어제는 최종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들에 이어 자유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대한 능멸과 모욕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률가의 가면을 쓰고 법치를 허물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능멸하는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헌재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망국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며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법 상 대통령의 승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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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도, 헌재 탄핵열차 달려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로워 13만명이 넘는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며 최근 솔솔 풍겨 나오는 ‘사퇴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탄핵은 징계절차이다. 공무원이 징계재판 중에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서 수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쇼인지, 진정한 의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때까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리한다면 헌재의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의 꼼수에 놀아나는 꼴이 될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서는 국회가 의결로 수리했다. 이승만의 경우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수리한 것이다”라면서 “반면 박근혜의 경우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법상 사퇴서 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결정이 되면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비서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자진사퇴하면 그러한 제약은 없다”며 “따라서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만약 탄핵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탄핵 인용될 것이 획실 시 될 때 탄핵을 면하기 위한 사퇴 편법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법과 헌재의 재판이 피소추자의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며 “따라서 박근혜가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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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 봉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안을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임용 금지를 주요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봉쇄하고 청와대 근무 당시의 정권하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청와대-검찰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인사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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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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