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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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소영(법무법인 승인 대표), 정철승 변호사, 박혁묵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등 7명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119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119 응급구호자’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안희정의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고의적인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등 ‘헌재 흔들기’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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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막는 검찰청법 국회 통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3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3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노회찬 의원도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23일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 탈법적 ‘회전문 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며,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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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난색…“황교안, 국민명령 따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의 열쇠를 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요구는 모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과거 국론을 분열시켰던 날치기 관행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정립된 조항”이라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은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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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행동,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 연장’ 호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호소했다. 사실상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장님! 국민의 염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2월 28일로 다가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를 개시한지 두 달 이상 동안 휴일도 없이 전력투구한 결과 삼성 뇌물죄와 문화계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의 입학비리 공범들을 구속시켰다”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요한 노력과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응원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를 마무리 해 기소한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농단 세력과 그 공범들을 근원적으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러기에 마땅히 국민의 검찰로 박수를 받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한 몸이 되어 비호해온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 상황에서 특검으로 하여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에게 모든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그런데 국정농단의 호위무사역을 수행해온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상정마저 가로막은 채 특검법 개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공범세력이 범죄수사를 막기 위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비상한 상태”라며 “특검의 무산은 곧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의 무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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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법 처리 무산…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특검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당의 반대로 특검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가 이성이 매종(昧踪) 됐다. 국가의 존재이유로 합목적성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국가 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가를 이용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전 국민의 압도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수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기간의 연장은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의 대상인 권력집단이 거부하고 있다. 국가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反)헌법적 집단을 감싸고 있는 정당은, 이름을 바꾼 자유당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검의 태생 배경은 전적으로 자유당-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때문이었다”며 “국가 이성을 찾자는 즈음에서 자유당의 버티기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이 마구 던지는 여러 가지 작태들이 참 꼴불견이다”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제 와서 자의적으로 그 범죄를 묵인하고, 엄호하고, 방패가 되겠다는 자세로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20대 국회의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도 80%에 육박한다”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승인 건을 자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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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왜 특검연장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경고까지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연장 안 해주면 황교안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검이 태만해서가 아니다. 특검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안다. 왜 연장이 필요한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리게이트가 파도 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한 번 보니 고름인줄 알았는데, 절개해보니 암 덩어리고, 부분 암인 줄 알았는데 정밀조사해보니 온 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모를 짐작도 못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 번 고구마 줄기를 건드려보니 지뢰였고, 그 지뢰줄기 더듬어보니 온 밭이 지뢰밭인데다, 그 지뢰밭을 조종하는 기관이 밖에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특검에서, 이제껏 특검기간 연장 안 된 적이 없었다”며 “이런 사실 황교안도 알 것이다. 그럴수록 연장을 막자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그러나 황교안은 지금 국정농단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때문에 권한대행역을 맡았는데, (특검연장 거부는) 그 원인행위인 탄핵진행을 방해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황교안이 결백해서 권한대행역을 위임한 게 아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총리로 박근혜 정권과 최장수의 연계를 맺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직분이고, 총리는 국정 전체를 보좌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좌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목했다. 한 교수는 “이럴 때 통상 총리는 사표를 내기 마련이다. 역대정권에서 다 그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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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월 21일 하루 동안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22.2%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헌재 탄핵심판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3월초 판결”이 73.6%, “이정미 퇴임 후 판결 무방” 20.9%로 집계됐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26.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4%로, “압수수색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23.8% 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촛불집회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1.7%로, “부정적” 25.0% 보다 훨씬 높이 나나타났다. 참여연대 등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또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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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전방위로 표출되면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재판관과 B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심판결론을 두고 노골적인 반법치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결과의 독립은 물론 절차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모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들이나 상대방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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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불발...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무산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희의 직권상정이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장은 합의 없이는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 직권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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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연장 필요성 분명”
참여연대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며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돼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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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기각 우병우 보강수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영장전담판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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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ㆍ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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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진단…“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진단과 전망을 내놓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봤다. 덧붙여 “윤갑근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고 검찰 내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거야 말로 ‘자뻑’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또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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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우병우 대단! 특검수사 연장 절대 필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ㆍ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구속을 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우병우,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고 평가했다. ‘법꾸라지’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별명이다. 또한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민석)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우병우와)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구속영장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주목했는데, (특검팀이 우병우의) 내사 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 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 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라면서 “(특검) 수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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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 동물 유기를 방지토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 정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며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평균 92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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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실망…황교안 특검 연장”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 받고 보고를 전달하는 자리로 스스로 폄하한 자체가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지적한 직권남용, 불법적인 인사개입, 국회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통째로 바꿔친 증거인멸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씨는 우병우의 영장기각 결정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것 같다”며 “‘법꾸라지’ 우병우의 지능적인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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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수처 설치…검찰권 통제 등 검찰개혁 토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헌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ㆍ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등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 안철현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및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입법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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