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관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삼성사옥 ‘이재용 구속’…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이재용 구속”과 “부당이익 환수”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이날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통한 착한재벌로 바뀌어야한다”...
-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근무 검사 6명, 검찰 복귀 안 돼”
참여연대는 12일 “청와대 편법 파견근무 검사 6명이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꼼수”라며 “이들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야 하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용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6명의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곧 복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며 “이들의 복귀를 허용해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 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를 부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재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을 1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조사해본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12일 현재 청와대와 접촉이 없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
박주민, 항공기 내 폭행 등 난동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기내 난동행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기 내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항공사의 대처방안 및 행동절차 마련, 기내 무기사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안전보안부사장은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호원 교수는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제시한다. 이어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좌장으로, 정상태 국토부 항공보안과 사무관, 윤정근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폭력과장, 김인규 대한항공 안전보안실장, 김송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내난동 근절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내 난동사건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기내 난동 근절과 안전운항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5년 동안 번 돈으로 오피스텔만 123채를 사들였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또 얼마를 벌었을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며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사ㆍ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대가인데,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ㆍ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관예우는 범죄”라며 “이재명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이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 지지율 20%에 육박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무서운 상승세를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철 특임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안희정 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한 단상을 잠시 얘기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물론 여론조사기관마다 수치는 들쑥날쑥 하지만, 여타 후보들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봤다. 김현철 특임교수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감에 떠오르는 이유는, 그가 진보정당인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그가 제시하는 내용들은 분명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고 있고, 협치와 연정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중도나 보수 쪽에서 더 호응하는 모양새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가뜩이나 보수 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큰 충격 속에 지지율에 있어서 야권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여권후보군들을 보면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던지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것이 야심찬 야당후보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선감과 더불어 일정한 안정감까지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긴현철 교수는 “탄핵정국 속에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론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상당히 불투명한 세계정세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각국이 처한 자국의 우선주의와 맞물려 대단히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컨트롤 할 리더십도 부재하고 탄핵정국이 지속되다보니 사회분열도 몹시 심각해지면서 (대통령) 탄핵 이후를 더욱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가는 가운데 나온 안희정 지사의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메시지는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대단히 용기 있고 현 시국에서 가장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 전 대표가
-
이재명 무수저 돌풍…후원회 하루 만에 2억 7천만원 모금
노동자 출신 첫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의 ‘무수저 후원회’가 새로운 바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 출신으로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활동가로도 활약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후원회는 2월 9일 출범 이후 단 하루 만에 법정한도 24억원의 10%가 넘는 2억 7천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개미 후원자 1만여 명이 참여한 결과라고 한다. 이재명 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이재명’의 실체가 후원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캠프 측은 이 같은 현상을 각계각층의 을(乙)들로 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보고 있다. 캠프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체제 해체를 공언했기 때문에 기업의 거액후원 없이 모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무수저ㆍ흙수저의 열망이 이변을 불러왔다”고 해석했다. 특히 “개미 후원자들의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도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재명후원회는 소위 이름값 나가는 홍보용 인사를 배제하고 청년, 노동자, 농민 등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공동후원회장으로 임명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전해철 “대통령, 특검수사 방해와 헌재 탄핵심판 지연 노골적”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수사 방해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더 강하고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번 국정농단 특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지금까지의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특검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조사 후 공개하기로 합의해 줬다”며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면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정윤회의 국정농단 사태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건유출을 문제 삼아 위기를 모면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사실상 강제 사퇴시켰던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도 아닌 지엽적 문제에 불과한 조사 일정 공개 여부를 쟁점화 시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상사태를 유발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일말의 책임과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일단 특검수사만 늦추어 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
박찬운 교수 “문재인ㆍ이재명 ‘공공부분 확대 고용정책’ 옳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부문 확대 고용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지지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시험을 위해 신림동에서, 노량진에서 젊음을 불태워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집권 시 공공부문을 확대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러저런 비난이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이런 정책은 철밥통에 돈을 뿌리는 것으로 쓸데없는 재정투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경제정책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공약에 대해선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그럴 수 없다. 고용문제는 제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 생각으론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첫째로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이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고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현실이다. 열 명이 필요했던 직장은 이제 한 명이면 된다. 수익성을 노리는 기업생리상 이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로봇, 컴퓨터, 인터넷은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고, 그 핵심은 고용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기업을 한다 해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수익을 지금보다 더욱 창출해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고용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 안 해서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환영”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결론적으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들여보내지 않고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청와대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이다. 이와 관련,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2월 3일 특검의 청와대 관내 범죄실행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불승인사유서 제출에 의해 이를 거부한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되는 객체인 청와대가 아니며 그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에 오늘 특검이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구해 본안소송을 내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근무지와 거소 또 발생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한 범죄발생장소인 청와대 관내 비서실, 정무수
-
황교안 “특검 연장, 검토 상황 아니다... 아직 상당기간 남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지금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일 정도 남아있다"면서 "상당한 기간이다"라고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홍철, 비탈길 차량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추진
비탈길 차량 주·정차 시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비탈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사법시험 존치 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22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로써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력 배출은 로스쿨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75% 이상의 여론과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처음으로 개원한 로스쿨은, 로스쿨이라는 이름보다는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표현이 귀에 더 익을 만큼 매해 불공정성 시비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위 부모를 잘 둔 기득권층 자녀들이지 서민들이 결코 아니다”며 “결국 로스쿨 제도는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
-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했다. 대리인단은 2월 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했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피고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바,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ㆍ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 “대통령 요구조건 수용해 줬는데, 대면조사 거부 일방 통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줬는데, 대통령 변호인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대면조사 일정 유출로 특검보 중 1명이라고 지목된 것에 대해서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청와대에 반박하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특검)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 명이 특정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 정보를 유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