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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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통령선거 신뢰성…개표사무 참관단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총 16명으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 점검ㆍ확인ㆍ시험운영 등 개표준비 단계부터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2월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절차 등을 안내받고, 투표지분류기 시연 장면을 참관한 후,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소를 방문하여 보관ㆍ점검상황을 확인했다. 앞으로 선거일 전 60일에 즈음해 개최 예정인 보안자문회의에도 참석해 투표지분류기 보안카드 발급 및 시험 운영 과정을 참관한다. 선거일전 30일 즈음에는 투표지분류기 보관ㆍ점검상황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교육 및 시험운영 과정을 참관하며, 선거일 전일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자 인증 및 프로그램 위조ㆍ변조 여부를 검증하고, 최종 시험운영 과정을 참관한다. 선거일에는 참관단이 임의로 선정한 구ㆍ시ㆍ군 개표소에서 실제 투표지분류기 운영 등 개표 및 보고과정을 참관하고, 시ㆍ도 선관위 선거상황실도 방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참관단에게 투표지분류기의 점검 준비에서부터 개표장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개표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번 선거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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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행동,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직권남용’ 검찰 고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팀장을 비롯해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철승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이상은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률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률팀은 “더욱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당시 승낙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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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상황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8일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민변 특위는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며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고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비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민변은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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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의견서> 형태의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다”고 말했다. 또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대통령 의견서> 전문.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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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촛불특위, 헌법재판관에 1만 2446명 국민엽서 보내기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환경연합 촛불특위(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해 왔다.국민엽서쓰기는 총 1만 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다. 그리고 2월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이세걸 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세걸 부위원장이 헌재국민엽서보내기 경과를 설명했으며,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의 엽서를 낭독하고,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다음은 국민엽서 내용 중 하나다.“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TV)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덥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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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돼 대한민국 검찰,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시장은 “7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특검팀은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최순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이미 구속되었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성과를 짚었다. 그는 “그러나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롯데, SK, CJ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의 규명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70일간 보여준 놀라운 수사성과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공정국가 대한민국을 희망하게 했으며, 적폐 기득권층이 법 집행의 지엄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회를 설득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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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표창원, 박영수 특검 격찬…검찰총장에 “박근혜 법 심판” 당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격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씨를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에게 부탁하면서,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팀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권력 해바라기’ 검찰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가권력 범죄, 정경유착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겁한 수사 거부와 특검을 공격하는 극우수구세력의 망발을 견디며 큰 성과를 내셨다”며 “이 기상이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으로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또 “김수남 검찰총장님,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검찰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조국 교수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물론 저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8일 총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겨진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3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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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박근혜 대리인처럼 행동…탄핵열차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수사해야 것이 산처럼 남아 있다. 그에게 불승인 할 재량이 없다”면서 “특검연장 거부는 수사방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국정농단세력의 공범자의 길을 선택한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수행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헌법에 정한 대행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듭 “그도 탄핵열차에 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를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아직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 대행의 사고는 참 박근혜스럽다”며 “황 대행은 화성에서 온 국무총리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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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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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유감…국회가 정의 길 찾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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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사회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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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연차휴가 100%사용 정책토론회 개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삶의 질 뿐 아니라 내수경제도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휴가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휴가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 1990년대 이후 전 국가적인 대응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며 다양한 일본의 휴가 정책 중 ‘휴가개혁은 콜럼버스의 달걀(2002), 휴가개혁 국민회의(2010), 일하는 방법 쉬는 방법 개혁(2016), 휴가 분산 정책,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휴가 활성화는 전 정부부처, 민간기업, 국민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전문위원은 제도적, 문화적, 재정적 측면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전문위원은 “연차휴가의 전면적 활성화 또는 의무화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하며,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휴가 등 복지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근로 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연차휴가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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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은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고, 총리직 즉각 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 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변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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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라며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기괴한 공포영화 시나리오 하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라며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버틸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면서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썩은 것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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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사위 계류 ‘새 특검법안’ 의결해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안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11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교섭단체 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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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며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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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헌정사 최악 결정…적폐 청산 대상”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의 이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검연장 거부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 것이다. 또 삼성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재벌들과 법꾸라지 우병우일 것이다”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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