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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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대리인 변론 망언, 헌재와 헌정질서 능멸”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를 겨냥해 “망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며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와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며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추미애 대표는 해당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석구 변호사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다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의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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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연령 18세 개정…선거법 독소조항도 폐지”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5일 “선거연령 18세 투표권 참여를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의 보장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세 투표권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함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18세 투표권 보장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유권자를 선거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둔 채 투표권만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93조 1항”이라며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금지하며,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3조 1항은 후보자 이름 대신 구멍을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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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특검, 안봉근ㆍ이재만 구속해야 국정농단 전모 밝혀질 것”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의 우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독]안봉근 “최순실, 정윤회 부인으로만 알아” 뻔뻔한 거짓말 했다 > 기사를 링크하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또한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1.주거부정 또는 3. 도주),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놓았으므로(2.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구속하여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응 천 의원은 “#그런데_우병우는? #그리고_김기춘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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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돼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3회를 차지했다.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가올 대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대선을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의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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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주장…법조인들 혹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변호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SNS에 <[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촛불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언제부터 ‘박근혜가 국가’였나? ‘짐이 곧 국가’라던 루이 14세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에 선전포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마구 지르는구나”라고 촌평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된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 노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다”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특장 노무현 때 특채…수사 결과 증거 채택 못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얼빠진 (대통령) 대리인단.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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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승일 징계…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는 5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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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세월호 참사 시기 혼동’ 朴대통령, 심신 미약 상태인 듯”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시기를 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라며 혼동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 같다”고 5일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이같이 밝히며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 후에 보면 최순실 등이 세월호 참사 무사 귀환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노란색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무슨 반체제 인사 취급하도록 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노 원내대표는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기소에 의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법적으로 회피해도 된다는 것은 변호인단이 마다 다 가르쳐 줬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작전을 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또 2차 변론기일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우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이미 국민으로부터 영구제명 심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을 비우고 민심에 따르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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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두 번째 소장 접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4일 두 번째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헌법 파괴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두 번째 소장 접수 완료]라는 글을 올리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5000명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첫 사건의 소장은 2016년 12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2016년 12월 23일자로 청와대에 우편 송달됐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712)”고 밝혔다. 그는 또 “드디어 오늘 2017년 1월 4일 4160명의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두 번째 사건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고 알렸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여전히 그리고, 오롯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통령의 직무행사인 ‘기자회견’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탄핵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법적인 현실 인식으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될 때까지 이 사건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 방법은 먼저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 www.p-lawyer.co.kr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참가 비용은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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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참여연대는 4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ㆍ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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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로스쿨 수료자 면제”
법조계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4일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예비시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예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소득 5분위 중간층 학생도 등록금 70%이상 지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조 변호사는 “옛날에는 의대와 약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며 “공부는 잘하나 형편이 어려워 6년의 의대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약대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레 포기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짚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더구나 로스쿨을 나와도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이제는 50% 정도이다”라면서 “합격하지 못하는 나머지 50%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의 애초 취지는 환상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철밥통을 깨려면 사법시험 인원만 늘렸으면 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최종 합격인원을 700명 선으로 맞추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그 누구나 응시자격을 주고, 단지 로스쿨 수료자에게는 예비시험 응시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생계곤란자에게 장학금 몇 푼 주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자”라며 “그렇게 하면 로스쿨을 스스로 없애고 법대를 부활시키는 대학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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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당 떠나라”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4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 위원장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써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당의 분열과 패권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당을 개혁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당을 파산시키러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품격과 상식은 정치 지도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데 상식에 어긋난 막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할복’, ‘악성종양’, ‘인분을 쌓아놓고’ 같은 막말을 하는 성직자로써 공당의 대표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성직자를 모셔왔더니 정치인보다 더 거짓말 솜씨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오신 그분의 거짓과 기회주의적 처신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했던 일이지만 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 나가겠다”며 “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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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 최순실 아직도 권력서열 1위 착각…단죄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신적 충격 이유로 특검 불출석하겠다는 최순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줄 착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는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 심신 피폐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 출석통보를 했지만 최순실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족같이 부리던 정부 인사들과 달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특검과 국민여론이 충격인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은 “최순실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고 단죄를 받을 존재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면서 “서로를 시녀로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동상이몽, 촛불로 태우고 특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충격조차 없다”며 “특검은 당장 최순실에 대한 강제구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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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헌재 권위와 국민 무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9분 만에 종료됐다”며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2004년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분명하게 해명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며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개입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재벌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KD코퍼레이션이 민원 해결을 위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지점장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해명을 해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기보다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자기변명만 쏟아냈다”며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가 장외에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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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순실 공황장애 있다면, 독방 아닌 혼거 수용해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4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가 정말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만큼, 독방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혼거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결정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사유는 독거 수용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독거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린씨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CCTV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독거 수용은 구치소가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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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 지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며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고 이번 제19대 대선 출마를 분명히 밝혔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도전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낡은 것은 서둘러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은 빨리 앞당겨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저에게 소명의식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넘친다. 지금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의 젊음과 패기로 2017년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 왔고,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신의를 지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비전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 시대를 바꾸겠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젊은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로 통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대중ㆍ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받아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불평등 없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했다. 안 지사는 “저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바꿉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시대교체입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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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유라 체포, 특검 입장에선 ‘스텝’ 꼬인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JTBC 모 기자의 제보로 체포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문제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검과 함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 씨의 체포과정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10일 독일 교포로부터 정 씨의 소재지 관련 제보를 받은 안 의원은 같은 날 독일로 넘어가 교포와 함께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유럽의 현지 경찰과 검찰 간부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정유라와 독일 남자 한 명이 같이 있는 제보를 확인 받은 뒤 14일 저녁 특검 측을 만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달했다”며 “당시 특검 측은 국가 간 사법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 씨는 다른 일로 아마 잘츠부르크에 잠시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돌아갔던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을 신뢰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특검이 계속 정 씨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한국특검과 덴마크 경찰이 완벽하게 사법공조체제가 구축된 상황, 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 기자는 특검 측의 내부적인 사정을 몰랐을 거라고 본다”며 “그 나름대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인데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유라가 자진귀국하는 게 마땅하지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유라 귀국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키를 쥔 셈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주어진 수순대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로 국내에 송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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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돼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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