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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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특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남용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못하도록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특권의 남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봤다.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GT!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갑질이다.-국회의원 특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부여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들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할 우려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발언ㆍ표결에 관한 면책특권(헌법 제45조), 헌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권 등이 그것이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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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했다.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2014년 391개소→20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2014년 72.1%→20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6일 진행된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제5조제1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제4조제2항)한다)20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20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했다.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20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20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고,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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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황제노역 ‘전재용 방지법’ 노역장 유치 최장 6년
교도소에서 이른바 하루 일당 수 백 만원이 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일명 ‘전재용 방지법’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석현 의원은 “이처럼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큰 문제를 완화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며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그러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됐다.이석현 의원은 “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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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분관, 차질 없이 진행 돼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회도서관 분관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회도서관 분관 입지로 부산이 선정된 데 “왜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이 아니냐”며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014년 도서관 분관 필요성과 입지선정 용역 진행 과정을 일일이 언급하며 선정과정 투명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는 도서관 조사결과가 있었고, 부산 명지신도시는 360만 부산시민뿐 아니라 울산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마산시 등 인구 5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김도읍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전국 도서관 현황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 꼴찌를 하는 등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돼 부산이 선정됐다”고 입지 선정 과정을 밝혔다.한편, 국회도서관 분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근린공원에 건립 예정으로 지난 3월 국회도서관 분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7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8월부터 설계업체를 공모해 2021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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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 악용 안돼...이재명 시장과 무관”
최근 수원지검이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지난 6월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됐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해당 직원이 이미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성남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성남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며, 이재명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성남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됐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며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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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5분발언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만남을 가졌으며, 6일 김 검사의 49제를 맞아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진행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부터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또 “김 검사의 죽음 앞에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조리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는 젊은이의 고통을 정치권이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며, 그것이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전재수 의원은 어제 김 검사 어머니의 ‘똑똑한 머리가 이기나 진심이 통하나 봅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이 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2016.07.0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전재수 의원입니다.지난 주 일요일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김홍영 검사를 가슴에 묻고 어찌할 줄 몰라 눈물 흘리시는부모님을 뵈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본회의장 연설대에 섰습니다.오늘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故 김홍영 검사의 49제입니다.故 김홍영 검사와 김 검사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어려운 일에 선뜻 나서주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여러분의 용기에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 검사의 어머님과 동기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어제,검찰은 업무 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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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무죄…민변 “사필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민변은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하영은) 스스로 감금됐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년 12월 1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 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해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했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민변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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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씨는 1984년부터 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됐고, #LB@LT!살아남은 아이#LB@GT!를 써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부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ㆍ폭력ㆍ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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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초 호남 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별건 수사없이 공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조합장 김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주시한다"며 "별건 수사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투표 당일 낙선한 모 후보 명의로 지지 문자가 뿌려졌다는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며 "농협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간 지지 행위는 통상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 의원의 발언은 최초 호남출신 농협중앙회장의 검찰 수사와 함께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호남지역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당은 4일 논평에서도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김병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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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이 5일 지방재정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백혜련, 김진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 피해당사자가 될 지자체와는 협의ㆍ조정과정 조차도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밀어붙인 개악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지방재정개편 반대 국회의원 성명서#LB@GT! 전문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행정자치부가 어제 500만 시민과 277만 서명, 야당,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대해온 졸속적인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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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오래 전부터 반복 강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과 업무적 특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자는 축소ㆍ폐지돼야 하지만, 후자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국회)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교수는 “2011년 조전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내가 면접위원도 아니었고, 당시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 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평가했다.당시 사과하지 않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비교한 것이다.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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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 원)을 뺀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 원에서 내년 2213억 원으로 217억 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 원 신설) 정도였다.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 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ㆍ2ㆍ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ㆍ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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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유통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허가와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가 없다.이 외에도 방송서비스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보존·사전 심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상의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율규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사는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의 주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유료 아이템 지출을 유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은 불법적 콘텐츠의 경우 개인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비밀방(패스워드가 존재하는)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 또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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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ㆍ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고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천 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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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등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고문 등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 쏠림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음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정원이나 검찰 이외에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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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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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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