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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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 전 장관을 복직시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진룡 전 장관 특검 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 교수는 “블랙리스트 장관. 조윤선 사퇴 후, 문체부엔 장관할 사람이 없다. 차관 이하도 연루되었을 가능성 다분”이라며 “그렇다고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 정권이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난맥상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의 장관직을 복직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한인섭 교수는 그 방법까지 밝혔다. 한 교수는 “국회는 유진룡 장관직 회복 결의를 하고, 문체부의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 임명 자격도 잘 없지만, 국회결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한 “법무부장관도 공석이다. 차관 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법무부장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회는 특검 추천하듯, 여야가 장관을 내정하여,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이 (법무부) 장관은 선거관련 직무를 수행하므로, 중립성이 필수적일 것이고, 과도기라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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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로 구속된지 이틀 만이다.이날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숙였다.송 직무대행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우리 문체부는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또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외부 간섭 없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송 직무대행은 "이 논의기구에 '문화 옴부즈만'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직접 점검, 시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개입 등을 원천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송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와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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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열정페이’ 작살낸다…최초 ‘노동자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열정페이란?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한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ㆍ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이재명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집된 ‘열정페이’ 사례들을 연구해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권후보의 영향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적폐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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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이 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검이 흔들림 없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의 게이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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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4, 2012구합111)에서 원고인 법무법인들이 1ㆍ2ㆍ3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판결들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하는 내용, 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기존과 같이 ‘①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및 ‘①2명 이상의 세무사 등, ②세무법인, ③회계법인(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러한 법령 개정 절차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5년 8월 20일)된 지 8일 만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 8. 28.부터 9. 1.까지)한 후 2015년 9월 11일 이를 입법 발의하고, 12월 2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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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ㆍ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들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인데, 더군다나 조사위원들이 위증을 교사ㆍ방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증 교사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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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블랙리스트 옹호 김진태 부끄럽다…국회의원 자격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면서 “같은 국회의사당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새누리당 스스로 김진태 의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먼저 21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김진태 의원 이제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리틀 김기춘이라도 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인 1월 20일 부산역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여러분 무슨 조윤선씨가 문화체육부 장관할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순종북좌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비까지 그럼 지원해야 되겠단 말씀입니까” 하 의원은 또 “그 다음날 김기춘, 조윤선 구속 직후 21일 서울 집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서 한 발언을 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종북좌파에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겠는가?”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 세월호 시국 선언자, 문재인ㆍ박원순 지지자들이다”며 “김진태 의원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정부 지원 금지해야 할 종북좌파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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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이게 나라냐?…특검 해체가 정의”
부장검사 출신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고 따지며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문 앞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발부는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은 종북좌파에 맞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도 꿋꿋한데,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블랙리스트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 특검도 이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그럼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행히 이재용 영장은 기각됐다”며 “특검이 뭐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보면 기절할 거다? 말이 앞서더니만 보기 좋게 됐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기업의 (삼성)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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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위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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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허용(신설)⇨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신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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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1987년 창립 이후 2016년 말까지 83,571천 여 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단 방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전국순회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해(2014년 11월 1대 증설) 강연 및 법률상담, 사건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3곳을 방문해 181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작년 연말 경기도(남경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동에 따른 감사장을 보내왔다. 방문 지역은 보통 농협 등 수요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 등 특정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단체 등은 사전에 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810-8400나 054-432-6812)로 연락하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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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입…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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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헌법 유린 몸통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이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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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진짜 몸통 대통령만 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구속 리스트에 쓰여 있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ㆍ조윤선씨가 동시 구속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법꾸라지’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를 말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조윤선 장관은 변호사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조속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이들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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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필귀정…죗값 이제부터”
국민의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김기춘과 조윤선은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발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수석은 “법꾸라지 김기춘과 블랙우먼 조윤선이 구속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해온 조윤선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증거인멸은 물론, 이들의 헌정 파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 김경진 수석은 “권력을 좇았던 이 부나방들이 자기 몸이 불타는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남용에 심취해 왔다는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특히 조윤선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윤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 수리를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또한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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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마땅…특검, 대통령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의 당장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결정을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 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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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담당법관(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듯”이라고 말하면서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도 슬그머니 넘어갔다”며 “한건은 기각, 한건은 발부, 법원이 나보다 더 정치적이다”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전날(20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도 영장 청구했다. 특검법엔 최순실 관련만 수사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도 최순실 돈 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다”라고 박영수 특검팀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바람을 적었다. 앞서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축!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면서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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