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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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꾸라지 김기춘ㆍ조윤선 구속…박영수 특검 박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며 크게 환영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고 나니 기춘대원군ㆍ법꾸라지 김기춘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소식”이라며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환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이고, ‘블랙우먼’은 블랙리스트와 조윤선 장관이 여성임을 빗댄 것이다.박 대표는 “다큐멘터리 자백을 관람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던, 온갖 권력을 행사하던 법꾸라지도 법망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딱 잡아 부인하던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도 이용주 의원의 끈질긴 추궁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더니 이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관 완장 떼고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임하라 했건만 현직 장관으로 구속되는 기록도 세웠으니 해외토픽을 제공한다”며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DJ말씀이 생각나는 새벽”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특히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오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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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몇 번 공개 예상했듯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영장 발부. 내가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사안 간명하고 법리 다툼 없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선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각 ‘법마’(法魔)와 ‘법비’(法匪)인 두 사람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정부) 부역 법률가 중 서울대생이 뽑은 2016년 최악의 동문 우병우가 남았다”며 “이 경우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아울러 “이상과 별도로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는 증거 보강하며 숨고르기 한 후 다시 겨눈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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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의연 판사는 특검보다 이재용 택한 것…촛불광장 가야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큰 것과 관련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을 택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1일)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함께 촛불광장을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촛불이 너무 일찍? 권력과의 흥정도 비즈니스로 포장?”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언론기사에 뜨던데, 현 단계 필요성 상당성 뭐라 뭐라 이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의 공식 기각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가성으로 간다면, 2014년 3월과 7월 그리고 12월 이듬해 1월과 10월까지 이것을 통으로 보는 안목이 판사에게는 없거나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즉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며 “왕왕 검사들은 판사들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판사들은 요런 해부학적 접근에 우쭐대곤 하지”라고 경험을 털어놨다.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을 무죄 선고한 법원이란 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부정한 청탁이라? 우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자료가 있다는 기사는 기사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란 것이 극히 일천하여 사실을 평가하는 규범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저런 말씀자료가 생산되어 통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 돈 받으려고 뭔 짓이라도 한다는 뜻과 구조이고 삼성의 요구 없인 불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아니라, 이재용으로 본건데 판사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봤을 수도”라고 말했다. 최지성은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고, 장충기는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고, 박상진은 삼성전자 사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이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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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민간전문가 참여도 높인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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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재용 ‘대통령 두려움 때문에’…헌재가 탄핵 신속 결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몸통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특검수사 나아가서 헌재(헌법재판소) 심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지금까지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수많은 혐의 중 하나다”라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큰 틀에서 특검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특검팀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특검 반대세력이 특검의 수사에 힘 빼기를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이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자체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해도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뇌물이든 집권남용 강요든 어느 쪽이든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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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유감…김기춘ㆍ조윤선 발부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비판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는 단죄를 당부했다. 또한 “법원은 김기춘-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 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 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명마 중에 명마인 ‘비타나’를 구입해 주면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풀배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는 것이 담긴 메모인 것”이라며 “이런 것에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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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여가부, 위안부피해자 합의 종용 관련 자료 요청 거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당사자도 모르게 대리수령하도록 시켰다"면서 "피해할머님들에 대한 여가부의 접촉, 합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녹취록 등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합의금 수령과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 당연한 권리는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이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건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하게 내팽개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국민과 할머니들이 수용하지 않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며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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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발의…휴일 양극화 완화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휴일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이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체휴일 보장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체휴일제로부터 소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월 18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관영, 김광수, 박선숙, 오세정, 윤영일,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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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영선 ‘검사 통제 재정신청제도 개선’ 형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박영선 의원의 국민의 권리 구제 위한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했다.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재결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등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제도 TF를 구성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제19대 국회 때 입법발의 됐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 보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협이 주도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변협은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이 대표해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제정신청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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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 악영향? 틀렸다”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첫째 “박근혜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둘째 “이재용 혐의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즉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수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강요죄’의 범인이 된다”며 “삼성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어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 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면서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여 증거확보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교수의 글에 권영빈 변호사는 “식물대통령 덕에 삼성 재벌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정당화되는 건 역겹다”는 댓글을 달며 삼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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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뜻밖…특검 위축되면 안 돼”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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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가슴 답답해” 법원 비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다”라고 삼성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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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삼성의 벽’ 못 넘은 것”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날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이 우리나라 권력 0순위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며 “법리를 이유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를 보면 제대로 (법원이)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다”며 “최고의 변호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삼성을 방어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박정희식 ‘대마불사론’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줘야 하는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다”라고 꼬집었다.또 박 의원은 법원이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영장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발표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아마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시간,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각결정 시간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기각했다’ 이런 댓글이 있다”면서 “물론 법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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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연히 구속 이재용 풀려났다…법이 재벌권력에 굴복”
‘대권주자 빅3’를 질주하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 걸어야 합니다>라며 제목으로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다”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곧바로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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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9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지도자 양성과정으로 15주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강좌는 3월 8일부터 6월 21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소설가 김홍신이 아카데미 원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이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편성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이뤄졌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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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공정…이명호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실시한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53표 중 34표(64.2%)를 얻은 이명호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했던 과거와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正)가맹단체장,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 및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등 61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관리했으며, 특별예방ㆍ단속팀을 운영해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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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정권 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 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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