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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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특검, 청와대 예외 없는 압수수색 핵심증거 확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응해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규모 증인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 표시, 박 대통령이 헌재심리에 직접 출석, 공석 재판관 인선 주장 등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킨 후,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민심의 분열과 그릇된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졸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민심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며,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절차가 지연돼 국정공백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다”라며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심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행태를 배척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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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한인섭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고,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왕조적 잔재는 혁명, 즉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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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치외법권 아냐…특검 압수수색 협조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면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특검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도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군사상 비밀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누설했고, 비선실세들과 공모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와 청와대 스스로가 망쳐놓은 국가를 바로 잡는 특검 조사를 안보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청와대가 방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고,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폰을 폐기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 청장, 심지어 비서진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이런 방식으로 삭제 또는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자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오늘 특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못 한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청와대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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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 피의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관철해야”
국민의당은 3일 “특검은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ㆍ이용복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청와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라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장 대변인은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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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저격수’ 이재명, 中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고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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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윤준호 진행자가 “9명이 재판할 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준호 진행자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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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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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결의안에서 “‘화해ㆍ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 거듭 종용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한 명예를 가해자 일본의 돈으로 먹칠하려 한 재단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은 박주민,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의원 10명 전원과 안규백,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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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후임 재판관 주장…탄핵심판 지연 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일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근혜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빈자리)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해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며 “따라서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해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 특위는 아울러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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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권, 반기문에 함부로…대선 불출마 더 나은 결정”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을 때부터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다. 자택 앞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환영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나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만든 역사적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귀국하자마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고 바람을 적었다.바른정당 합류를 고심하던 나 의원은 “반 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 잔류를 선택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향후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까지 4선의 중진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위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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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 선거보도기사 강력 대응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게 '경고문 게재'등 강력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A정치인이 차기 대선 입후보예정자 B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박근혜 대통령 나체 논란이 일었던 그림 '더러운 잠'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진주인터넷뉴스'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보도한 '입후보예정자 C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포털,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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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폭주 성과연봉제 광풍 막은 법원 가처분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 이경선, 손호영)는 지난 1월 3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민변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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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풍자 전시회’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수용…진심 사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입장 전문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2.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3. 물론, 이에 대해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이러한 논의가 비폭력적이고 비정쟁적인 방법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강한 아쉬움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또한,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지지자들 간에 극한 대립을 가중시키는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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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이 ‘산업혁명과 대학교양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정진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양과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을 좌장으로, 교육부 대학재정과 장미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송명석 과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이인철 본부장, EBS 김형준 PD가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초학문분야의 균형 잡힌 교양교육과정과 교육구조에 대해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기초교양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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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대사에 산들·장나라·정애리 등 6명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산들(B1A4)·김연우, 배우 진세연·장나라·정애리·윤주상 등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선거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청소년층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성별을 포용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를 위하여 토크콘서트 등 공연 참여, TV·라디오 CF 출연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김용덕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 세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여섯 분과 함께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라는 “2002년 중앙선관위의 첫 홍보대사를 맡은 후 15년 만에 다시 홍보대사가 되어 기쁘며,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도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를 맡아 영광이며, 멤버들 몫까지 열심히 활동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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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가맹점 착취한 본부 과징금 상향 가맹사업법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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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황당 어불성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하면서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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