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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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황교안, 검찰인사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경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영화 ‘더 킹’에서 주인공인 부장검사는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로 묘사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강식 부장검사 역할은 조인성이 열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차기 검사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주인공은 후배 검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존심과 정의를 버려야 권력 옆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내가 왕이다’”라면서 “박봉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 정치검사들의 얘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중수1과장,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고 환기키셨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승진인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놀이’를 넘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서 자존심과 정의를 버리고 권력 옆에 선 정치검사들에게 ‘보은 인사’를 할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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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정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342만명이다. 정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도 풍성함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알바생 등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조차 개혁하지 못하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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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자백 강요…억울해”
국정농단 최순실씨는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오다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강제소환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도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교도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특검 사무실을 향해 걸어오던 최순실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은 마스크도 안 하고, 머리도 숙이지 않으며 사뭇 당당한 모습이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엘리베이터 문은 굳게 닫혔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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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까지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이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기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돼, 7명의 재판관만으로 중차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쪽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이정미)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 소장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여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더욱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소장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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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황교안 행보와 김기춘ㆍ조윤선 ‘블랙리스트’ 부인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 부인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던 입장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이런 모호한 답변 태도는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해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파탄 사태에 함께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이와 함께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모르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은 물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 제기에 관련자를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추진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ㆍ표현ㆍ언론의 자유를 청와대와 정부가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ㆍ차관 등 5명이 구속되고 문체부가 대국민사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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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워킹맘 차별’ 정조준…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 후 두 번째 정책 행보로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정조준하며 피해사례를 SNS로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SNS에 “워킹맘 직장 내 차별도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례를 알려주세요! 전부 확인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집된 ‘워킹맘’ 직장 내 피해 사례들을 연구해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권후보의 영향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적폐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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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보이스피싱ㆍ대포통장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 약관에 의해 규정돼온 이용중지 기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출스팸전화 방지법’과 함께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법 ‧ 대포통장 방지법’, 일명 ‘3총사 법안’을 통해 스팸공해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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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님 오늘 공판 준비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올린 글이다. 무슨 일일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1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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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지연전술, 헌재 소송지휘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 특위는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됐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국회)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며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민변 특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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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앞두고 팬클럽 등 선거법위반 예방ㆍ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ㆍ창립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ㆍ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ㆍ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ㆍ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ㆍ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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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역겨운 재벌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역겹기만 한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추가됐다”며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 강제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제 헌재(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위증처벌을 받는 것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선실세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까지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쩌다 범죄 모의도 모자라, 증거 조작과 은폐까지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칼날, 이 칼날마저 빗겨나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환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어쭙잖은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기만 하다”며 “재벌 대기업은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경련을 해체해야할 이유가 새삼 분명해졌다”며 “전경련은 하루빨리 스스로 해체 선언하고 남은 재산은 즉각 국고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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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대통령이 특검 형사고소…창피한 행동 멈추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지시와 관련해 언론사와 특검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 앞에 창피한 행동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관련해 언론사와 특검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박근혜의 직접적 지시를 받던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조윤선) 장관이 구속이 되었다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기춘과 조윤선이 자기들 마음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을 관리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상식적으로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백혜련 의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았을 때 뇌물죄나 공무상비밀누설 같은 형사법 위배 사안보다 더 중대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에서는 더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는 말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더욱 절박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봤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이 마당에,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와 특검을 고소하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해야만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통령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더 이상 국민 앞에 창피한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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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지난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57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ㆍ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ㆍ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ㆍ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돼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60~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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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러운 잠’ 논란 시국풍자 전시회 사실관계 및 입장 전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시국풍자 전시회 ‘곧, 바이 전’에 전시된 작품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된 배경 등에 자세하게 설명한 표창원 의원은 특히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더러운 잠’ 철거 여부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작가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작가와 주최 측인 ‘작가회의’에 국회사무처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제가 이번 전시회를 의도했거나 기획했거나 개입했거나 검열 등 여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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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저격’ 이재명 첫 정책행보, SNS 반응 뜨거워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행보인 '열정페이' 근절이 SNS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 23일 피해사례 접수요청을 한 이후 벌써 5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사례들을 종합해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인 '공정포럼' 전문가 그룹에 전달했고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언론보도나 연구자료를 참조해 대책을 수립하고 공약을 제시할수 있었지만,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선 출마 첫날 발 빠르게 정책행보를 추진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접수가 몰려 대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측에 따르면 이번 사례 접수에는 통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됐던 20대 여성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적극적인 주변 참여 유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 여성인 A 씨는 “21살부터 제과제빵업에 일해왔으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며 아침 4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급여는 한 달 120만원에 불과하고 주 5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과제빵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또 디자이너 B 씨는 “디자인처럼 창작물에 관련된 직종은 페이 정하기도 모호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도 모호하다며 디자이너 3년이면 친구도 애인도 없다는 웃픈 이야기.. 디자인, 광고업계의 당연하듯 이어지는 무보수 야근 좀 해결해주세요”라고 사례를 신청했다. 그 밖에도 영화계, 공연계, 방송국, 미용, 유치원, 공공기관, 프렌차이즈 가맹점, 대학원생 등의 다양한 직종의 열정페이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정책 제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감시 강화와 문화업계 전반의 최저 견적 정찰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 시장은 “접수된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공론화 할 것”이라면서 “유형별 맞춤형 열정페이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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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창원 전시회에 일침 “민망하고 유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품은 예술가 자유고 존중돼야 하나,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면서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치인으로서 표 의원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음을 질책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표 의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反)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작품 자체에 풍자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주최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인 작품 '더러운 잠'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곧, 바이전' 전시 작가회 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풍자라는 예술 장르, 국회라는 민의의 대변장에서 금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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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발표…우수 수사ㆍ공판검사…“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우수 수사검사 및 우수 공판검사 등 2016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최초 시행한 제도다. 변협은 “해마다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의자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사실은 검찰의 강압수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검사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2016년도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전국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전국 변호사 1만 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1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3배 정도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변협은 “검사평가표가 5000건에 이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검사평가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실에 파고들어, 검찰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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