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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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월 21일 하루 동안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22.2%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헌재 탄핵심판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3월초 판결”이 73.6%, “이정미 퇴임 후 판결 무방” 20.9%로 집계됐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26.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4%로, “압수수색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23.8% 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촛불집회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1.7%로, “부정적” 25.0% 보다 훨씬 높이 나나타났다. 참여연대 등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또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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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전방위로 표출되면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재판관과 B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심판결론을 두고 노골적인 반법치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결과의 독립은 물론 절차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모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들이나 상대방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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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불발...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무산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희의 직권상정이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장은 합의 없이는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 직권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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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연장 필요성 분명”
참여연대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며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돼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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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기각 우병우 보강수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영장전담판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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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ㆍ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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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진단…“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진단과 전망을 내놓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봤다. 덧붙여 “윤갑근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고 검찰 내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거야 말로 ‘자뻑’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또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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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이 63.1%,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 5781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일주일 새 신규 인형뽑기방이 100개 정도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수의 인형뽑기방이 고수익을 위해 캐릭터 불법복제 인형을 취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정품과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놀이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ㆍ관이 함께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거리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도ㆍ홍보주간 운영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ㆍ유통업자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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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우병우 대단! 특검수사 연장 절대 필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ㆍ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구속을 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우병우,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고 평가했다. ‘법꾸라지’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별명이다. 또한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민석)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우병우와)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구속영장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주목했는데, (특검팀이 우병우의) 내사 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 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 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라면서 “(특검) 수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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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 동물 유기를 방지토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 정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며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평균 92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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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실망…황교안 특검 연장”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 받고 보고를 전달하는 자리로 스스로 폄하한 자체가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지적한 직권남용, 불법적인 인사개입, 국회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통째로 바꿔친 증거인멸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씨는 우병우의 영장기각 결정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것 같다”며 “‘법꾸라지’ 우병우의 지능적인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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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수처 설치…검찰권 통제 등 검찰개혁 토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헌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ㆍ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등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 안철현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및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입법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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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황교안 총리, 특검연장 승인 거부하면 국회가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황교안 총리가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에는 유승희 의원, 제윤경 의원, 김병욱 의원, 김영진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재명 시장은 “100일 넘게 전국을 물든 촛불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다”며 “정치권의 좌고우면도,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타협도, 지혜로운 국민들은 촛불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의 거센 힘을 바탕으로 출범한지 63일을 맞는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한 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도 오늘 판가름 난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들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폐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4년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할 정도”라며 “국민의 80%가 지속적으로 탄핵인용에 찬성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나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304명의 시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K스포츠-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납한 다른 재벌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의 탄핵 가결은 천만 개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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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않으면 대통령 공범 인정 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특검 연장은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당대표 회동에서다. 추 대표는 “특검 연장은 국민 80%가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했지만, 5개의 정당 중에 4개의 정당은 국민의 뜻과 똑같이, 정당의 80%가 국민 의사와 일치되게 특검연장을 바라고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상황에서 특검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특검 연장은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법 제정 당시 120일의 시간은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 기간이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대통령의 재량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현재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ㆍ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 또 최순실 일가의 불법ㆍ부정 의혹 등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염치없는 결정”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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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반대하면 총리 사퇴”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연장에 반대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열 번이 넘는 특검체제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애당초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게다가 현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일그러진 우리의 법치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극찬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줄 잇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 그들에게 그나마 3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더럽혀 왔던 적폐의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은 도려내어 깨끗이 척결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문제는 이 특검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황교안 총리이다. 하지만 특검 기간의 연장은 그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이다. 국정을 통할해야 할 총리는 국정과정에서 발생한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특검에 대한 기간연장의 관행이나, 또 입법과정에서의 여야합의는 사실상 그의 기간연장 승인권을 구속한다”며 “그럼에도 이런저런 정치적 좌고우면 끝에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이자, 직무유기에 의한 불법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그 엄청난 비리와 불법의 고리들을 그냥 덮어두자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총리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직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파악될 경우 직무를 훼손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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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교수 “특검 연장 10가지 이유…황교안, 연예인도 아닌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黃대행 ‘오늘까지 특검연장 수용’ 野통첩 수용할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의전을 요구하면서, 또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야당과 언론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한 분명한 의견표시도 회피하고 있다”며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신비주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대망을 가진 분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15퍼센트의 여론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죠”라고 압박했다. 또한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전날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1. 애초에 30일 연장은 암묵적 합의사항. 2.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사항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3.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도 못함. 4.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5. 특검의 수사는 탄핵결정 이후에 종료되어야 함. 6. 최씨 일가의 재산추적 필요. 7. 정유라의 귀국 시까지 특검은 존속해야 함. 8. 지금까지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경우 성공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음. 9. 대다수 국민의 뜨거운 지지. 10. 역대 어느 특검도 지금의 특검만큼 열심히 수사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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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일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탄핵 소추의 증거에 의거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적 사유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의 탄핵심판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5가지 탄핵소추 근거 ①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②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③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④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⑤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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