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황교안 대비…국회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시민단체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21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고, 국회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70일이 안 되는 짧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많은 부분을 드러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마감시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특검 수사 대상 15개 항목 중 겨우 5개 항목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산수만으로도 70여일 간 5개 항목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항목을 위해서는 최소 140여일이 더 필요하다는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타당한 방식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말처럼 1년 이상의 수사기간에 현 특검 인원의 2배 인력을 특검에 배치해 수사를 해야 최순실 농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전모 파악을 통해서만 친박단체에 호응하는 무지한 소수의 행패를 단죄함은 물론 그들의 사죄를 이끌어내고 용서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특검의 목적은 역사에서 제거되어야 할 최순실 국정농단의 반역자들의 처단만이 아니다”며 “따라서 무지와 선동에 의해 가담한 소수의 박근혜 찬양자들의 개종을 전제로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선동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 파악과 공개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그와 동시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는 황교안 대행의 거부를 대비해 즉각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지체 없이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국회는 특검 연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아닌 최소 1년으로 확대하며, 특검의 검사 인력을 현재
-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고,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남은 시간(1주일)은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도 벅차다"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다"며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상태다. 이를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이 연장된다.
-
참여연대 “헌재에 탄핵심판 촉구 의견서 제출…이정미 퇴임 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내일(2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그로 인한 헌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탄핵결정일이 가까워올수록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박근혜 대리인단의 얄팍한 술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탄핵결정과 특검 연장’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결정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황교안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건,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봤다. 민변 특위는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
-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전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
박주민 의원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정치 미래 관한 토론회’
촛불 민심으로 분출된 개혁요구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 무엇을 바꿔야하는가?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의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안과 개혁해야 할 각종 과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리 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개혁과제를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이 ‘정당제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당법 개정방향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거제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박근혜 정부 이후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우리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열망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중앙선관위, 2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다.회의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설명,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주요 현안으로 ▲ 투‧개표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결과를 선거 관리에 적극 반영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변협, 로스쿨 교수ㆍ변호사 7명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기본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0여 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식견을 청취하는 등 헌법 개정 준비작업이 한창이다”라고 전했다. 변협은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로서 국가의 기본법칙이자 최고 규범이다”라면서 “헌법 개정에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고, 법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인 단체로서 올바른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1일 정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개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 변호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강훈(사법시험 24회), 라은정 (사시 50회), 박찬운(사시 26회), 이석연(사시 27회), 이은경(사시 30회), 전원책(법무 4회), 황도수(사시 27회)으로 구성했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향후 통치구조와 기본권 등 헌법전반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
박범계 “억울한 옥살이 합당한 보상”…법원행정처장 ‘삼례 재심’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삼 무죄’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고생한 (재심 무죄) 피고인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예로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합당한 보상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1999년 전주지법에서 형사 단독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겸하며 2달 간 몸배석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몸 배석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없이 그냥 판결문에 이름 석자를 넣는 것이 전부였다”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관계자분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 왔지만,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했고 기록 표지조차 보지 못했던 사건을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얼마 전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사건 피해자들께, 진정어린 용서를 빌고 사과를 드렸다”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 칼로 위협을 받았다’는 명백한 진술이 나오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평균 연령 18~19세의 이 분들의 자백에 의해 간이공판절차로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났고,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가게 되고 재심 청구도 기각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어 “증거의 능력과 증거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우리 법원과 검찰,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그저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형사보상제도는 보상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놓았지만, 삼
-
김병욱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7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명고등학교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조차 찍혀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명고등학교는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시 제출서류로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 1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1부, 2017 연구학고 공모계획서 제출학교 명단 1부로 3가지 서류를 문명고등학교장의 명의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교장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명고는 제외한 경북항공고, 오상고는 신청서에 해당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김병욱의원은 “문명고는 교원동의율 73%로 80%미만의 동의를 얻은 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교장 날인도 하지 않은 채로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장의 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심사하여 연구학교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억지, 졸속, 편법을 동원하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삼성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특검 연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방 후 70년 만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이다. 그에게는 껌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몇 조 내지 몇 십 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아울러 “대선주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즉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의 재판관이 유지될 때 탄핵심판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전국의 변호사들은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뒤이어 헌재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다.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461명(2017년 2월 16일 현재)이 서명에 동참했다.대표적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1961년생),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종철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1971년생),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에 참가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작년 시국선언 당시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에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제93대)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변호사들에게 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국정농단의 주역 중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몇 분 있다. 반면 붕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자 (진보, 보수를 떠나) 많은 변호사님들이 작년 말부터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금요일(17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결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명서에 서명해 주시고, 시간되는 변호사들은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성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변호
-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1950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소록도병원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국가는 국립병원에서 남녀를 구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용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사(夫婦舍)를 제공하는 정책은 1990년대까지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부동거를 원하는 남성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은 임신과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 역시 1990년대까지 유지돼 임신한 여성이 굳이 출산을 원한다면 퇴원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한센인들로서는 갑작스럽게 퇴원해 정착촌이나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자립능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상존하는 외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다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상실감도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선택하기 힘들었고, 퇴원을 원하지 않는 임신 여성은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A씨 등이 소록도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강제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 수용하면서 의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에 대해 강제로 행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
-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환경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
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야”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는 물증 확보의 다른 수단이 없다”며 “그 사례가 바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보공개 거부”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는 지난 1월 31일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며 “그래서 지난 2월 2일 청와대에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13일(월)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이 조사한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외에 물증 확보의 다른 대안과 수단이 없다”며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 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번 통지(정보공개처부)처럼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며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15일 심문기일에서 특검팀과 청와대 측의 입장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이르면 16일 결정지을 전망이다.
-
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의 불복, 항소 결정이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의 설립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명연장처분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처가 수명연장이란 중대사안을 과장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법원이 수명연장 건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항소결정도 이런 수명연장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언제부터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가 독임제 기구로 된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원안위가 조금이라도 월성 원전 주변 주민 불안을 이해하고 원전안전 책임기관으로 자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와 함께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초안 박범계 “수사연장 허가, 황교안 재량 아닌 기속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에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협상상황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저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연장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의무)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특검이 수사의 미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박영수 특검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황교안 대행이 거절한다면, 이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법상 연장조항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사유가 합당하다면 연장을 승인해야 할 기속재량 규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백혜련, 박주민, 설훈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현행 1차 수사기간인 70일에서 50일을 추가해 120일로 연장하고, 수사개시 이후 검찰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