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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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기대 광명시장 “KTX광명역, 첨단물류 중심지로... ‘북방뉴딜’ 꿈꾼다”
“북한, 우리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 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돌파구가 없다” 지난달 28일, 광명시장실에서 만난 양기대 시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KTX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구상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해 나갔다. 양 시장은 “KTX광명역은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데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써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KTX가 다 통과하는 거의 유일한 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부산이 이것을 주장했던 적 있다. 그런데 부산은 컨테이너 물류 중심이다. 우리는 첨단물류나 특급물류로 하자는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양 시장은 “KTX광명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출발하면 북경, 하얼빈, 장춘, 블라디보스톡까지 7시간이면 간다. 이렇게 되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냐”면서 “동북아 주요 거점도시들이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양 시장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다소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가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정책과 연관이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양 시장은 “시장 돼서 동굴 43억 원을 주고 샀을 때, 다 웃었고 미쳤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5년 만에 해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던지는 것이다”라며 “우리에게는 KTX광명역이라는 소재가 있다. 꼭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철길만 열어주면 대륙으로 갈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양 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북방뉴딜’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 되면 남북한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나아가서 동북3성,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까지 같이 경제 부흥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모두의 공존 사업이다”고 전했다. 양 시장은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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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하라는 외교부에 통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민변)은 2일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곡한다”고 외교부를 질타하며 “외교부는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고 강조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외교부가 지난 2월 14일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변 과거사위는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 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ㆍ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ㆍ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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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은 우병우와 통화내용 밝혀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혜련 부대표는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통화한 시점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 또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광이 검찰의 압수수색 받기 4일 전, 그리고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된 직후다. 사건과 긴밀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백 부대표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백혜련 부대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부대표는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만,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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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보훈대상자는 모두 85만 8859명으로 이들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약 8600억원이 소요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상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연 가계소득은 2015년 기준 2359만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 가계소득 2305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보훈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에 이를 정도로 국가의 보상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결한 정신에 정당한 보상으로 보답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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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는 탄핵찬성 압도적 국민여론 겸손하게 받들어야”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 수 의원은 이날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98년 전 우리 민족의 3.1운동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모범이었다”며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모두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 위기가 닥치자, 우리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는 세계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평화혁명은 가족과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하지만 지금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불복을 이야기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탄핵심판)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 취재기자에 대한 폭력도 자행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짓밟은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비폭력과 인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이미 확인했다. 이 성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자”면서 “민주주의와 광장을 위협하는 세력에 흔들릴 필요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헌법과 법의 지배를 회복해야 할 때다. 모든 국민이 헌법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헌재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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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패방지법 개정을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해, 국회가 지체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방지법은 국ㆍ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안종훈 교사나,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알린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2013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에 비춰 봐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영향력인 큰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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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통령선거 신뢰성…개표사무 참관단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총 16명으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 점검ㆍ확인ㆍ시험운영 등 개표준비 단계부터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2월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절차 등을 안내받고, 투표지분류기 시연 장면을 참관한 후,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소를 방문하여 보관ㆍ점검상황을 확인했다. 앞으로 선거일 전 60일에 즈음해 개최 예정인 보안자문회의에도 참석해 투표지분류기 보안카드 발급 및 시험 운영 과정을 참관한다. 선거일전 30일 즈음에는 투표지분류기 보관ㆍ점검상황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교육 및 시험운영 과정을 참관하며, 선거일 전일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자 인증 및 프로그램 위조ㆍ변조 여부를 검증하고, 최종 시험운영 과정을 참관한다. 선거일에는 참관단이 임의로 선정한 구ㆍ시ㆍ군 개표소에서 실제 투표지분류기 운영 등 개표 및 보고과정을 참관하고, 시ㆍ도 선관위 선거상황실도 방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참관단에게 투표지분류기의 점검 준비에서부터 개표장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개표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번 선거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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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행동,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직권남용’ 검찰 고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팀장을 비롯해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철승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이상은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률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률팀은 “더욱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당시 승낙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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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상황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8일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민변 특위는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며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고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비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민변은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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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의견서> 형태의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다”고 말했다. 또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대통령 의견서> 전문.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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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촛불특위, 헌법재판관에 1만 2446명 국민엽서 보내기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환경연합 촛불특위(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해 왔다.국민엽서쓰기는 총 1만 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다. 그리고 2월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이세걸 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세걸 부위원장이 헌재국민엽서보내기 경과를 설명했으며,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의 엽서를 낭독하고,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다음은 국민엽서 내용 중 하나다.“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TV)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덥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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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후원회 2016년 535억…평균 1억 7963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후원회의 2016년도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8개 후원회가 총 535억 3229만원을 모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후원회당 2016년 평균 모금액은 1억 7963만원으로, 2015년의 평균 모금액인 1억 2450만원에 비해 5513만원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이는 후원회를 둔 제19대 국회의원이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 1억 8020만원, 더불어민주당 1억 8448만원, 국민의당 1억 4063만원, 정의당 1억 7436만원, 무소속 2억 168만원이다. 한편,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총 68개로 2015년의 73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초과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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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돼 대한민국 검찰,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시장은 “7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특검팀은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최순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이미 구속되었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성과를 짚었다. 그는 “그러나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롯데, SK, CJ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의 규명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70일간 보여준 놀라운 수사성과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공정국가 대한민국을 희망하게 했으며, 적폐 기득권층이 법 집행의 지엄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회를 설득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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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표창원, 박영수 특검 격찬…검찰총장에 “박근혜 법 심판” 당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격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씨를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에게 부탁하면서,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팀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권력 해바라기’ 검찰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가권력 범죄, 정경유착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겁한 수사 거부와 특검을 공격하는 극우수구세력의 망발을 견디며 큰 성과를 내셨다”며 “이 기상이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으로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또 “김수남 검찰총장님,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검찰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조국 교수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물론 저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8일 총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겨진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3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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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박근혜 대리인처럼 행동…탄핵열차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수사해야 것이 산처럼 남아 있다. 그에게 불승인 할 재량이 없다”면서 “특검연장 거부는 수사방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국정농단세력의 공범자의 길을 선택한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수행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헌법에 정한 대행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듭 “그도 탄핵열차에 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를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아직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 대행의 사고는 참 박근혜스럽다”며 “황 대행은 화성에서 온 국무총리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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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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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유감…국회가 정의 길 찾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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