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5가지 탄핵소추 근거 ①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②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③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④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⑤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