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문제는 이 특검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황교안 총리이다. 하지만 특검 기간의 연장은 그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이다. 국정을 통할해야 할 총리는 국정과정에서 발생한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특검에 대한 기간연장의 관행이나, 또 입법과정에서의 여야합의는 사실상 그의 기간연장 승인권을 구속한다”며 “그럼에도 이런저런 정치적 좌고우면 끝에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이자, 직무유기에 의한 불법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그 엄청난 비리와 불법의 고리들을 그냥 덮어두자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총리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직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파악될 경우 직무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물론 이런 공직윤리를 황교안 정도 되는 이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황교안은 특검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특검연장에 정히 반대하고 싶으면 아예 총리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그 뜻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