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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2024-07-03 10:27:35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매해 630건, 531건, 6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2018년 444건이 발생해 전년(19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4년에는 94건, 2015년에는 109건, 2016년에는 200건의 범행이 벌어졌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한다.

예컨대 성행위 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 중 화상이나 영상의 형태, 예컨대 사진이나 그림, 만화 등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참조)

이른바 “P2P”사이트는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이다. P2P는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공유하여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파일공유' 서비스로 유명해졌다.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실이 특정 서버(대형컴퓨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올린 자료를 다시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는 형태인데 반해 P2P는 인터넷에 접속한 네티즌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 저장된 자료를 1대1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 주범 검거 등으로 개인 간 공유(P2P)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사인 P2P사이트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외국업체라 대응이 어렵다.
각종 합법적인 자료를 다운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 영상이나 자동 다운로드 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 성인사이트, 검색엔진, P2P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성착취물 삭제건수는 15만 8,760건(2021년 기준)을 기록했다.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불법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설사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 명세서나 다운로드 기록(IP기록, 접속 횟수등)이 남아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불법 촬영이나 유포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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